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상 청년 중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근무 기간 중 해당 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자 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다.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붙임 2. 채용결격사유 참고 라. 근무기간 내 만근 가능한 자(입사유예불가/중도포기 시 미수료 처리) 마. 공인영어성적이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 이상인 자 - TOEIC : 830점/ New TEPS : 324점/ TOEFL(IBT) : 95점 * 입사지원 마감일(‘24.6.3)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성적에 한하며,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국외시험, 특별시험 등의 성적은 불인정 * 단,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하며, 지원서 작성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전등록 표기 필수 ※붙임 10. 지원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1. 삭제 2.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의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신원조회 또는 개인범죄경력조회 결과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 협력단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13. 전직근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서류전형 ㅇ심사대상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 전원 ㅇ심사기준 : 자격부합도(60), 지원서충실도(40), 가산점 ㅇ선발방식 : 합계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ㅇ선발인원 :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ㅇ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심사기준 : 기본역량(70), 외국어(30), 가산점 ㅇ시험장소 : 한국국제협력단(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ㅇ준비물 : 면접 당일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 전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제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중 택 1) ㅇ선발방식 : 지원서 작성내용이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지원자에 한해 면접전형 점수 합계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ㅇ선발인원 : 최종합격인원의 1배수 선발 *예비합격제 제도 운영 및 전형별 세부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 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ㅇ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ㅇ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ㅇ다문화가정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ㅇ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ㅇ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 유형별 가점은 중복인정하나, 동일 유형내 가점은 가장 유리한 한가지만 적용(중복 인정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부문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동 법률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사회형평적 채용(보훈 전형)의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가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