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도전적 R&D 과제 정부와 투자기업이 최대 24억원 공동지원
- 100억 원 규모, 구매조건부사업 공동투자형R&D, 5월 7일까지 과제 모집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구,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자유응모 과제를 4월 1일부터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 공동투자형 사업은 투자기업이 필요한 혁신제품을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사업으로 투자기업과 중소기업간 가치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ㆍ중견기업, 공공기업/기관 등(투자기업 관리기관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02-368-8750)
□ 기존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은 과제 신청 시 투자기업과 반드시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며 지원 규모도 최대 2년에 10억 원까지 지원하였다.
2020년 공동투자형으로 개편하면서 보다 도전적 과제를 지원하고자 구매계약을 면제하고 지원 규모도 최대 3년에 24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투자기관과 중소기업이 R&D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올해 공동투자형사업은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예산 100.5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게 과제를 제안하는 형식인 자유응모 형식과 투자기업이 제안한 과제의 R&D를 수행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정공모 형식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21년 신규과제 세부 지원내용 >
구 분 | ‘21년 정부예산 (억원) | 지원기간 | 개발비 비중(현금부담비율*) | 지원대상 | 공모방식 | |
정부출연금 | 주관기관 | 투자기업 | 주관기관 | 투자기업 | |
일반 과제 | 48.8 | 최대 3년 | 80% 이내 (12억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1:1) | 중소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등 | 자유응모, 지정공모 | |
소부장 | 29 | |
80% 이내 (12억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3:2) | 중견기업 | |
BIG3 | 22.7 | |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
□ 공동투자형 사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사업으로도 큰 의의가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중소기업으로 ㈜필옵틱스(대표이사 한기수)가 있다.
㈜필옵틱스는 인쇄회로기판 공정의 필수 장비인 노광기를 국산화 하는데 성공한 기업으로, 2012년 총 5.4억 원의 R&D 자금을 정부와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지원받아, OLED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공설비 개발을 본격화하였고, 2014년 세계최초로 Flexible OLED laser cutting 장비를 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5년 동안 약 3,800여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이는 최초 투자기업 구매예상액인 630억 원 대비 600%, 투자금액 대비 70,000% 이상 초과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이후 ㈜필옵틱스는 2017년 KOSDAQ에 상장되었으며 그해 12월 7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일자리창출유공 산업포상 대통령상 수상, 2019년 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통령 인증 수상 등 첨단 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재홍 원장은 "본 사업은 정부와 투자기업이 힘을 합쳐 중소기업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간 상생 협력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이라 평가하면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업과 R&D의 동등한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가 전심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공동투자형 R&D지원은 지정공모 과제는 4월 15일까지 모집 중에 있으며 이후 지정공모(7월 예정) 및 자유응모(9월 예정) 과제 모집 공고가 추가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