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까페가 있는줄 오늘에야 알고 열심히 탐독중인 7년차 초등교사입니다.
상황상 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있는 학교같이 평생 근무해야한다면 정년은커녕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한숨만 나오는 차에,
여태껏 궁금했던 사항들 여쭤보려고요.
2017 뉴버전 3.4로 제 상황으로 돌려보긴 했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ㅠ
저는 2011.3.1발령났고, 9개월 임용전 경력과 6개월 휴직(휴직기간에도 기여금 납입함)이 포함되어, 현재 17호봉입니다.
1. 이미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공무원임금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중복 반영하여,
매년 연금상승률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페에 비교해놓으신 '5년 동결로인한 퇴직연금 차이' 자료를 보면
동결한 5년을 제외하곤 매년 5~8만원정도씩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개정된 현재상황 기준으로, 저와같은 저경력 교사는
소비자물가인상률만 반영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물가인상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반영되나요? 참고하는 자료가 있는지요?
그리고 향후 물가인상률의 추이가 어떨것이라 보시는지요?
2. 10년 딱 채우고 퇴직할 경우와 20년/30년을 비교했을 때,
62만원 / 188만원 / 395만원
즉 10년과 20년이 3배차이, 20년과 30년이 2.1배차이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ㅠ
물론 호봉이 적을 땐 제가 낸 기여금 원금이 적으므로 금액이 적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거치기간이라는 것도 있는데다, 분명히 2016년 개정전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에서,
조금 의아해서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단지 원금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가요?
3. 재직기간 중 휴직기간이 많이 산입(휴직기간에도 기여금 납입)되어있거나,
정년까지 채우지 못하고 일찍 퇴직하게 될 경우,
공무원3년평균기준소득월액보다 낮거나 차이가 적어질 수 있으니,
납입금 대비하여서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 맞나요?
물론 원금자체가 적으니 수령액이 줄어들긴 하겠지만요.
아니면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교사의 기준소득월액이 평균보다 훨씬 높으므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아야하나요?
4. 퇴직후(사직..) 다시 임용시험을 치러 5년안에 다시 임용될 경우
연금을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런 경우와, 동일기간만큼 휴직(동반휴직이나 간병휴직 등 호봉이 오르지 않고 무급인 휴직)을 하고
해당기간동안 납입해야할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은(포기) 경우를 비교했을 때,
퇴직후 수령하는 연금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휴직한 기간에도 국민건강보험를 납입해야하고, 휴직기간동안 여러가지로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다보니,
사직후 다른 것을 하다, 다시 임용시험을 보는 것이 큰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리고 휴직한 기간 동안 대학(호봉 80%인정..)을 추가로 진학한다든지, 대학원(호봉100%)을 진학할 경우,
또는 관련 직종 사기업에 근무할 경우 호봉도 인정되고요.
5. 교육공무직, 강사들에게도 연금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많은 말이 있던데,
이분들이 산입이 된다면, 공무원평균소득월액이 더 낮아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교사들의 소득월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 맞나요..?
심지어 애 다 키우신 주부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초등은 그렇네요), 저보다 연금도 훨씬 빨리 받으실텐데,
그분들 지내시는 것 보면 그런 천국이 없다지요....교사들처럼 제대로 교육받으신 것도 아니고, 간단히 면접보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같은 저경력교사들 나이어리다고 직장상사처럼 대하시던데...정말 볼때바다 속상합니다..
너무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ㅠㅠ아무래도 이직(이라기보다 일단 사직이나 휴직)도 염두에 둔 상황이라
고민이 더욱 깊어지네요...ㅠㅠ 능력자 선배님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이걸 다 답변받길 바라면 욕심이신 것 같네요 ㅋㅋㅋ
1번 답변 : 이미 연금 받고 계신분들 현재는 공무원임금상승률과는 무관하며 소비자물가 인상률만 적용받는데 그것도 2020년까지는 인상이 동결된 상태이고 선생님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주는 공무원봉급인상률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반영되는 거였네요ㅠ소비자물가인상률과 공무원임금상승률은 두개가 비슷한가요? 물론 매년 다르겠지만요.ㅠ
2번 답변 : 공무원연금은 간단히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소득월액 * 재직년수 * 지급률이 되는데 이공식에서 10년하신분의 소득과 재직년수가 10년, 20년, 30년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10년후 당시의 금액과 30년후에 받는 수령액의 명목가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답변 : 공무원의 휴직기간은 연금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같은 호봉 교사의 평균금액으로 반영되어 연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교사의 기준소득월액이 3년 평균 기준소득월액 보다 훨씬 높은게 아니라 고호봉 교사들이 3년기준소득월액의 평균보다 높은 편이나 선생님의 경력에서는 3년 평균 보다 낮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 받는 구간이 됩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4번 답변 : 휴직했을때 기여금 납입을 하지 않으면 2번 답변의 산식에서 엄청 불리한 수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면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아 제 질문은 휴직기간 기여금납입포기vs사직후 재임용(당연히 재임용전 기간의 기여금은 납입x)의 경우 차이가 없는지 입니다.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것이 맞나요?
5번 답변 : 소득월액이 더 낮아지면 아무래도 소득재분배 받는 30년 미만의 경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약간 불리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즐겁고 행복한 방학 되세요.
ㅠㅠ교육공무직이 공무원에 편입되는 것이 연금수익률에도 꽤 영향을 미치겠네요...ㅠ답변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1.09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