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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카페
 
 
 
카페 게시글
공무원연금 Q/A 7년차 교사인데요. 10년채우고 퇴직/20년퇴직/ 30년퇴직 관련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ㅠ
asdfsdfsa 추천 0 조회 9,137 17.07.18 17:5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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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19 21:39

    첫댓글 이걸 다 답변받길 바라면 욕심이신 것 같네요 ㅋㅋㅋ

  • 17.07.20 00:31

    1번 답변 : 이미 연금 받고 계신분들 현재는 공무원임금상승률과는 무관하며 소비자물가 인상률만 적용받는데 그것도 2020년까지는 인상이 동결된 상태이고 선생님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주는 공무원봉급인상률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7.07.21 14:07

    감사합니다!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반영되는 거였네요ㅠ소비자물가인상률과 공무원임금상승률은 두개가 비슷한가요? 물론 매년 다르겠지만요.ㅠ

  • 17.07.20 00:35

    2번 답변 : 공무원연금은 간단히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소득월액 * 재직년수 * 지급률이 되는데 이공식에서 10년하신분의 소득과 재직년수가 10년, 20년, 30년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10년후 당시의 금액과 30년후에 받는 수령액의 명목가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17.07.20 00:41

    3번 답변 : 공무원의 휴직기간은 연금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같은 호봉 교사의 평균금액으로 반영되어 연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교사의 기준소득월액이 3년 평균 기준소득월액 보다 훨씬 높은게 아니라 고호봉 교사들이 3년기준소득월액의 평균보다 높은 편이나 선생님의 경력에서는 3년 평균 보다 낮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 받는 구간이 됩니다.

  • 작성자 17.07.21 14:08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17.07.20 00:42

    4번 답변 : 휴직했을때 기여금 납입을 하지 않으면 2번 답변의 산식에서 엄청 불리한 수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면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 작성자 17.07.21 14:05

    아 제 질문은 휴직기간 기여금납입포기vs사직후 재임용(당연히 재임용전 기간의 기여금은 납입x)의 경우 차이가 없는지 입니다.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것이 맞나요?

  • 17.07.20 00:46

    5번 답변 : 소득월액이 더 낮아지면 아무래도 소득재분배 받는 30년 미만의 경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약간 불리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즐겁고 행복한 방학 되세요.

  • 작성자 17.07.21 14:09

    ㅠㅠ교육공무직이 공무원에 편입되는 것이 연금수익률에도 꽤 영향을 미치겠네요...ㅠ답변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1.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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