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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
경실련 부동산감시팀(거품빼기운동본부장 김헌동) |
문 의 : |
부동산감시팀 T. 02-766-9736(부장 최승섭) |
시행일 : |
2013. 6. 12.(수) |
제 목 : |
<성명> L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입주민 상대 분양원가 공개 거부하는
LH는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시간 끌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 -
- 상세한 분양원가 상시공개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 도와야 -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대법원상고로 시간을 끄는 부정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LH공사의 항고를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LH는 6월 10일 결국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번 고등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하며, LH공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시간끌기 전략을 쓸 것이 아니라 즉각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설계도면과 시공 달라도 분양원가 공개하지 않는 LH공사
해당 아파트는 설계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의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은 LH가 공사비를 떼어먹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때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해 해당 시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1심을 판결한 행정법원은 “LH는 국민주거생활 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7년 2월 대법원이 인천삼산지구 분양자들이 제기한 원가공개의 최종심판을 한 이후 대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에 의해 고양풍동, 양주덕정, 동대문구, 일산 등의 분양원가 공개가 결정됐으며 각종 하급심에서도 공개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LH는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부당하게 거둔 이득이 밝혀질까 두려워 공개를 계속해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공개된 고양풍동 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로 LH가 1,946억원의 분양원가를 2,594억원으로 부풀려 648억원, 33.3%의 분양수익률을 거둬간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분양원가를 처음 공개한 상암7단지의 경우에도 SH공사가 40%의 폭리를 거둬간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번 공개대상 단지 또한 지하주차장 방수이외에도 인접도로 고도 상향을 통한 지하주차장 건설비용 감액 등 수백억원의 건설비용을 떼어먹은 것으로 원고는 의심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분양원가의 상세한 공개를 통해 짚어봐야 하는 대목이다.
‘갑’ LH는 ‘을’ 입주민을 상대로 대법원 상고로 시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정보 공개해야
그러나 LH는 결국 6월 10일 대법원에 상고하며 또다시 시간끌기 전략에 나섰다. 이미 대법원에서 수차례 공개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라는 갑의 위치에서 입주민들을 상대로 지루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LH는 그동안의 판결을 통해 승소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을’인 입주민들이 스스로 포기하기를 종용하고 있다. 최종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고양풍동의 경우 LH는 공개를 거부하다 원고가 원가공개 간접강제를 신청한 뒤에야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분양원가 비공개는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규칙개정을 통해 61개이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시켰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체는 분양원가 공개로 업무와 분양가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가 건설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사건 때마다 분양원가 공개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택을 짓기도 전에 합판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로 거래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선분양제 국가이다. 선분양제는 분양을 통한 모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건설업체는 미리 거둬들인 분양대금을 통해 손쉽게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철저한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에서 유일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만큼 정치권은 분양원가 공개를 관료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 법령으로 명시해야 한다. LH도 매번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정보 비공개로 꼼수부리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할 것이 아니라 도급․원하도급 내역서 등의 상세한 정보를 상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끝.
<표1>아파트분양원가공개 관련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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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
재판부 |
원고 |
판 결 내 용 |
1 |
00.1.7 |
서울행정 |
중계주공입주자 |
[공개]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공개는원가투명성확보및행정편의주의쉬운공공기관폐해근절계기. |
2 |
00.9.8 |
서울고법 |
중계주공 입주자 |
[공개]분양원가산출등영업비밀공개로민원폭주로사업차질예상하나정보공개요구거절할사유안된다. |
3 |
‘00.12.1 |
서울행정 |
신림재개발 분양권자 |
[공개]분양가산출근거․건설원가계산원장․공사도급계약서․입찰내역서(정보공개요구거절사유안된다) |
4 |
2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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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호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
[공개]주공과 시공업체(대림산업) 사이의 정산내역 및 무상보상평수산출내역(1,2심승소) |
5 |
05.5.8 |
수원지법 |
인천삼산 주공분양자 |
[공개]행정정보공개거부는 위법(1심) -비공개시는 구체적 사유 적시해야. |
6 |
05.7.1 |
서울행정 |
고양풍동 주공분양자 |
[공개]토지매입보상비․택지조성비․택지조성공사낙찰가․분양자들에 판매한 세대별토지비․세대당건축비 및 건설원가․부대비용등 -공개는투명성확보와공공기관의행정편의주의․형식주의․권한남용폐해방지의 유효한 수단 |
7 |
05.11.3 |
서울행정 |
파주출판단지 조합 |
[공개]토지(공장용지)조성원가 -공익목적의토지개발사업을통해얻은이익은궁극적으로국민에게돌아가야하며행정편의주의다 |
8 |
06.1.24 |
의정부지법 |
고양풍동 지구철거민 |
-주공이건설원가공개하지않아원주민대책위주장받아들인다.이주대책으로택지조성후주택공급할경우투입비용원가만부담시켜야함 |
9 |
06.2.15 |
서울고법 |
인천삼산 주공분양자 |
[공개]행정정보공개 거부는 위법(2심) -비공개사유는추상적이고국민의알권리감안할때설득력없다. |
10 |
06.2.27 |
의정부지법 |
양주덕정 주공2단지 |
[공개]임대아파트의분양전환가격산출의기초자료인분양원가제공하지않아,분양전환절차중지하고제3자분양체결 하지말라 |
11 |
06.5.17 |
대전지법 |
유성임대아파트 |
[공개]이미종료된건설원가정보는분양전환가산출내역이므로,임차인들이분양계약을결정하기위해선분양전환가격이정확하게산출됐는지알권리가있다. |
12 |
06.1.13 |
대법원 |
포항환호재건축아파트 조합원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13 |
07.2.8 |
대법원 |
인천삼산지구 분양자 |
[항소기각] 1,2심의원가공개판결에대해주공이제기한항소기각 |
14 |
07.2.16 |
수원지법 |
화성봉담 입주자협의회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분양가공개가 주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없고, 분양가 산정근거가 비공개 대상이 아님. |
15 |
07.5.11 |
대법원 |
양주덕정2단지입주민 |
[상고기각] 1,2심의 원가공개판결에 대해 주공이제기한 상고기각 |
16 |
07.6.1 |
대법원 |
고양풍동지구 분양자 |
[상고기각] 1,2심의 원가공개판결에 대해 주공이제기한 상고기각 |
17 |
2008.04 |
대법원 |
동대문구 주공임대아파트 임차인 |
[공개]이 사건을 통해 공개 되는 정보가 주공의 경영·영업상비밀에 해당돼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 |
18 |
09.8.20 |
춘천지법 |
원주시 개운동 이주대책용 수분양자 |
[정보비공개결정취소]주택공사아파트 분양원가산출내역의 공개로 인해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19 |
10.10.06 |
서울고법 |
화성봉담주공10단지입주자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항소심] 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에대한건설원가산출근거공개판결(국민의 알권리 충족) |
20 |
11.07.28 |
대법원 |
일산 |
[상고기각] 1,2심의 원가공개 판결에 대해 주공이 제기 한 상고 기각 |
21 |
12.05.11 |
서울행정 |
광진구 주거개선환경사업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없다 |
22 |
13.05.23 |
서울고법 |
광진구 주거개선환경사업 |
[항소기각] - LH 대법원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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