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성명]
서울시의회,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9.13일 제24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광주, 경기도, 전남 이어 네 번째...예산 반영 않는 경기도 궁색
서울시의회가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강제 노역의 고초를 겪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강무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30만원 생활보조비 ▲본인부담금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지원 대상인 강제동원 피해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들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서울시 조례안의 특징이다.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2.3.15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경기도(2012.10월), 전남도(2013.5월)에 이어 관련 내용의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네 번째 사례이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일본정부가 일제 침략 전쟁마저 부정하며 우익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를 전면에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비록 제한적 지원범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지원을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자체가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에게는 곧 도덕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 강제노역 여성 피해자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하다 왔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아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남다른 고통을 겪어 왔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달리 별도의 지원책이 없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껴온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현재 관련 골자를 중심으로 조례를 추진 중인 다른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경기도의 경우다. 지난해 10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어야 할 조례는 올해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이미 제정된 조례에 대해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가가 맡아야 사무’라거나,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막대한 재원 소요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거론하며,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들아 앞 다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입지만 더욱 궁색해지고 있는 꼴이다.
역사정의가 뒤틀리고 있는 이때, 이미 만들어 놓은 좋은 취지의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조속히 예산을 반영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
○문의: 이국언 사무국장 062-365-0815, 010-8613-3041
[歓迎声明]
ソウル市議会、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支援条例を制定
9月13日第248回ソウル市議会臨時会本会議で通過
光州、京畿道、全南に続き四番目...予算反映しない京畿道困窮に
ソウル市議会が去る13日、臨時会本会議で日帝強制占領期に日本の軍需工場などに連行され強制労働の苦しみを味わった女子勤労挺身隊被害ハルモニたちの生活の安定と名誉回復活動を支援する内容の条例を制定したことを、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の会は積極的に歓迎する。
ソウル市議会によれば去る13日第248回臨時会本会議でイ・ガンム議員(民主統合党)が代表発議した「ソウル市議会日帝強制占領期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支援条例」を修正可決した。
条例案によれば、日帝強制占領期に懐柔や強圧等により強制動員され、軍需会社等で強制労役の被害にあった女性として、「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以下「対日抗争期支援位員会」)の審査によって被害者と決定された人の内、ソウル市に住民登録を置き、1年以上居住し続ける被害者に▲毎月30万ウォンの生活補助費▲本人負担金30万ウォン以内の診療費を支援▲死亡時の弔意金100万ウォン支援などが主な骨子である。
特に支援対象の強制動員被害女性被害者に対する実態調査と共に、彼女たちの名誉回復と人権増進のための市長の責務事項を具体的に規定したことが、ソウル市条例案の特徴である。条例は来年1月1日から施行される予定だ。
今回の条例は光州(クァンジュ)広域市が去る2012年3月15日地方自治体の内、初めて「光州広域市日帝強制占領期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支援条例」を制定した後、京畿道(キョンギド)(2012年10月)、全羅南道(チョルラナムド)(2013年5月)に続き、関連内容の支援条例が作られた四番目の事例である。
特に今回のソウル市議会での条例制定は、日本政府が日帝による侵略戦争まで否定して右翼への歩みを加速化している中、その間歴史の影に隠されていた女子勤労挺身隊の被害者問題を全面に引き出したという点で格別の意味がある。例え制限的な支援範囲にもかかわらず、自治団体支援を通した被害者に対する名誉回復自体が、加害者である日本政府と戦犯企業には即、道徳的圧迫になるしかないからだ。
強制労働による女性被害者たちは解放後、今まで「日本で働いて来た」という理由から「日本軍慰安婦」と誤認され、社会的偏見と差別に苦しめられ特別な苦痛を味わって来たのに、日本軍慰安婦被害者とは違い別途の支援策がなかった。
ソウル市議会の今回の条例制定は、この間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比べて相対的に疎外感を感じて来た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を慰める一方、現在関連骨子を中心に条例を推進中の他の自治団体の動きにも大きい起爆剤になると見られる。
惜しいのは京畿道のケースだ。昨年10月に制定され、今年1月から施行されるべきだった条例は今年、予算が一銭も反映されずに施行さえ出来ないでいる状況だ。京畿道がすでに制定した条例に対して、法規を違反してもなぜ、予算を反映しないのか訝しいだけだ。
最近、知られたところでは、「国家が引き受けるべき事務」だとか、「他の被害者との公平性の問題」、「莫大な財源所要に伴う地方財政悪化」等を取り上げ、とんでもない方に矛先を転じているようだが、他の自治団体が先を争って関連条例を制定したのと比べて、京畿道の立場だけがより一層困窮に陥っている格好だ。
歴史の正義が捻じ曲げられているこの時、すでに作られてある良い趣旨の条例が死蔵されず、直ちに施行されるように京畿道が早急に予算を反映するよう、再度促すものである。
2013年9月16日
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の会
(http://cafe.daum.net/194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