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문은 체육회로 부터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지 행위 등 내려온 지침 및 규정 사항 입니다.
□ 선거운동
ㅇ [정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ㅇ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업무행위
ㅇ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예외)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ㅇ [선거운동 주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
- 별도의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음
ㅇ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 어깨띠‧윗옷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해당 성남시종목단체 홈페이지(블로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 전송 |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요청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
★ [기부행위]
ㅇ [정의]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권자나 그 가족*
* 선거권자의 배우자, 선거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권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 선거권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 선거인 명부 확정 후의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인과 그 가족에 한함
ㅇ 기부행위 제한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 불가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상기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상기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ㅇ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나. 해당 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규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성남시종목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이행하는 행위 라.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시․군․구체육회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1인당 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
ㅇ 기부행위 제한기간
-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적용
-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성남시종목단체 임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 금지행위
ㅇ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행위
-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ㅇ 누구든지 상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ㅇ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모이게 할 수 없음.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ㅇ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