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대학교 5회
동창회 총회 2025. 4. 8 (화)
동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들이 연둣빛, 분홍빛으로 물오르는 봄이 왔습니다.
동기 친구들의 애정 어린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정기 총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회>
<총회식순>
1. 개회사
2. 국민의례
3. 회장인사
4. 경과보고(회장)
5. 감사보고(감사)
6. 회계보고(총무)
7. 회칙개정(회장)
8. 기타 협의
9. 폐회사
<첨부자료>
1. 2024년 전·후반기
회계보고
2. 총회 참석 회원 명
3. 서울교육대학 5회 동창회 규약
<2024년도 전·후반기
회계보고>
1. 4월 총회 결산(4월 2일)
수입 : 회비 2만 x 41명
=82만원
찬조금 : 20만원
(김진락, 최진억)
합계 : 82만원 + 20만원
= 102만원
지출 : 식사비 1,242,000원
결산 : 102만원 - 1,242,000원 = - 222,000원
2. 가을 나들이 결산
(11월 12일)
수입 :
회비 3만 x 29명 =87만원
찬조금 : 73만원(김영태 신성범 김진락, 이규익, 장경자, 박종우, 배종학, 강석정)
합계 : 87만원 + 73만원
= 160만원
지출 :
버스비 : 80만원
간식비 : 281,200원
사전답사비 : 206,000원
점심 식사비 : 707,000원
나들이 지출합계 :
1,994,200원
결산 : 1,600,000원 - 1,994,200원= - 394,200원
3. 기타 행사
지출 : 서울교육대학 총동창회 행사(어울마당 찬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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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산
전년(2024년)도 이월금
2,686,104원
24년 총수입 : 102만 +160만 =262만원
24년 총지출 : 1,242,000원+ 1,994,450원+ 300,000원 = 3,536,200원
24년 총결산 : 2,620,000원 - 3,5362,000원 +
2,686,104원
= 1,769,9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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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22, 정기예금
: 700만원 예치
현재 잔액
7,000,000원 + 1,769,904원 = 8,769,9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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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회 참가자 명단 (2025.4.8)
1반 ( 4명)
김석신, 김성환,
김신묵, 이용배
2반 (5명)
최영근, 이인종, 채수창,
손태환, 한성교
3반(7명)
김규환, 반석기, 배종학,
이종건, 이창호,
조상원, 최진억
4반(4명)
강석정, 이재중
김홍태, 이존환
5반( 3명)
김영태, 이규익,양정암
6반(3명)
박종우, 이원종, 정해중
7반(2명)
정성용, 김진락,
8반(1명) 이유란
9반(1명) 권경의
10반(9명)
최봉덕, 이순자,
이종옥, 장경자,
최옥주, 송명희,
김영숙, 이선배, 김경자
총 39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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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대학교 5회동창회 규약
제1조 : (명칭) 본회는 ‘서울교육대학교 5회 총회’ 라 한다.
제2조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육정보 교환을 통하여
회원 각자의 권익 향상과 모교 발전 및 한국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회원) 본회 회원은 서울교대 5회 입학 및 졸업자로 한다.
제4조 : (사업)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집회 활동
2. 애경 상조활동(경조사는 전 회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한다.)
3. 유익한 생활 정보 교환 및 교양 강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 (임원 및 임기) 본회의 회장과 총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2. 각 반 대표 1인씩
제6조 :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의 권리 : 본회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의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및 회칙을 준수하며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 : (회의) 본회는 총회와 정기모임으로 구성 운영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4월 둘째 화요일) 개최하며 회칙 개정 등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정기모임은 년 1회(11월 둘째 화요일-가을 나들이, 정기총회 포함 2회)
3. 필요시 임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 (재정)
1. 매 모임 시마다 회비는 총회 20,000원, 가을나들이 30,000원으로 한다.
2. 총회 시 협의 조정한다.
제9조 : 본회의 회칙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