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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이름 |
직책 |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
허장휘 |
지부장 |
000 |
영전강 해고자 | |
최문경 |
조직국장 | |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
이태의 |
본부장 |
박영순 |
지부장 | |
최보희 |
교무 | |
조희정 |
사서 | |
서울지역전국일반노동조합 |
윤선호 |
위원장 |
최지원 |
지부장 | |
박문순 |
정책법규국장 |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조영란 |
지부장 |
심재식 |
부지부장(장승중,구육성회) | |
방순애 |
특수 | |
곽승용 |
정책국장 |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 교육감.
교원정책과 / 급식운영/ 특수교육과/ 예산정보과/ 학교회계팀 이길환 사무관/ 자문위원회
* 들어가기 전
여성노조 서울지부 최문경 조직국장
학교회계팀 이길환 사무관의 15일 투쟁본부 면담 거부 건과 면담 시작 전 정문 출입 봉쇄에 관한 공식 사과 요청.
답변: 투쟁본부 개별 노조는 충분히 만났다는 이유로 사과 거부.
□ 면담 결과
1. 부당해고 중단
각 단위 해고 당사자 3분 발언 있음.
순서: 조희정 (사서), 영전강(여성노조), 방순애(특수), 심재식(구육성회)
학비 서울지부 조영란 지부장: 전체적 해고 사례 발제.
교육감 답변: 영어전문강사와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계약 해지되는 현실을 잘 몰랐는데 알게 되어 다행이다. 담당 부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예산정보, 학교회계: 별다른 조치 없음. 그저 권장 사항으로만 학교 하달.
공동투쟁본부: 정부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지침과 노동부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지침 성실 이행에 관한 공문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학교회계팀: 준비 없이 정부 지침을 학교로 내려 보내면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오늘(22일) 무기계약전환지침 공문 처리했음.
공투본: 부당해고 당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통계에만 잡힌 것이 약 580여명에 이른다. 영어전문강사, 돌봄 강사, 기간제 등을 포함하면 700명에서 1000명이 넘을 것이다. 부당해고 당한 당사자들 빠른 해고 철회, 재고용에 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듣고 싶다.
교육감: 해고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또한 해고 철회에 대해 이 앞에서 약속을 한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다만,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부서와의 책임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음 주 초 즈음에...
공투본: 다음 주 초는 늦다. 이번 주 안에는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
교육감: 담당부서의 생각은?
예산정보: (논의 주제와 상관없는) 학교 자율성에 관한 이야기 함.
교육감: 책임 있는 자리 마련에 관한 입장을 말하라.
예산정보, 학교회계팀: 정확한 답변 없음.
공투본: 정부의 무기계약전환지침을 이행하는 문제와 현재 해고 당사자들의 철회 문제는 별개다. 해고 철회, 재고용의 문제는 즉각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
** 면담이 끝나고 예산정보과장에게 미팅 날짜를 잡으라 하였지만 확답을 안 줌. 이후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다음 주 월요일 미팅을 잡으라는 지시가 비서를 통해 전달. 최종적 조율 후 24일(금) 오후 5시, 부당해고에 관한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 마련.
2. 토요유급화
_ 이 문제는 4번 정책협의회 구성 시 구체적으로 논의 예정.
3. 교원업무전가계획에 관한 문제점
_ 공공운수전회련본부 이태의 본부장 문제점 총괄 설명
: 교육청 책임 하에 교사-학교비정규직 논의 테이블 구성 요구.
교육감: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판단과 분석을 하리라 믿고 논의 테이블 구성 추진해 보겠다.
4. 공동교섭 요구
_여성노조 서울지부 허장휘 지부장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실사용주임을 강조. 공동교섭 요구.
교육감: 교육감이 실 고용주에 관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방향전환이 될 것이지만, 당장 공동교섭에 응하기 어려운 법적,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정책협의회 정도는 어떻겠는가?
공투본: 노사협의회로 가자.
교육감: 노사협의회보다는 정책적 논의를 하는 정책협의회가 좋지 않는가?
공투본: 정책협의회에 동의한다.
교육감: 그렇다면 교육청-공동투쟁본부간 논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다.
* 전체적으로 부당해고 철회, 재고용 요구 사안이 워낙 시급하며 중대한 사안이여서 전체 면담 시간의 80%를 넘게 요구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다른 요구사항은 간단하게 요구사항을 중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짧지만 굵게 진행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