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전통발효식품육성 | 세목 | 지자체 경상보조 |
내역사업명 | 전통주 산업진흥 | 예산 (백만원) | 3,820 |
사업목적 | ○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 저변 확대 ○ 지역 우수 전통주 업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에 기여 |
사업 주요내용 | ○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발효제 보급사업, 전통주 전문가 세미나, 전통주 유통 활성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대축제), 전통주 갤러리, 전통주 용기·표시·기술 연구, 우리술 사이트 운영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내 전통주 제조 업체, 관련 협회,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지원한도 |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름 |
재원구성(%)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이후 | 합 계 | 4,000 | 3,682 | 3,820 | 4,000 | 국 고 | 4,000 | 3,682 | 3,820 | 4,000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진흥부 | 권준범 전민형 | 044-201-2137 061-931-0731 |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관련자료 |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전통주산업진흥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