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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이 있는 집> 보도 자료
문부성 소할목록
일본 최초의 근대교육기관 설치 시찰 기록
조준영 편 / 신창호 역/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 신국판 152*225mm /238쪽 / 발행처 우물이 있는 집 / 가격 15,000원 / ISBN 9791186430552(93370)
문부성 소할목록이 왜 필요한가
일본에서 문부성은 대한민국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이다. 명치유신(明治維新) 시기에 설치된 문부성은 일본 근대교육을 추동 해 온 최고의 국가 조직 기구였다. 때문에 일본 근대교육의 첨병이자 최전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근대교육은 물론이고, 현대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일본교육의 지렛대 역할을 했던 국가 수준의 제도적 장치였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 물결은 한반도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 대한제국 전후에 이루어진 서구식 교육의 도입과 20세기 전반기의 일제강점기 교육은 명치유신에서 비롯된 일본식 교육의 이식기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만큼 우리 근대교육의 근저에 문부성에서 기획한 사유와 제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반세기에 가까운 일제 강점기를 겪은 이후, 3년의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8월 15일에, 주권과 영토와 국민의 3대 요소를 제대로 갖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권은 일제 잔재를 온전하게 청산하지 못했다. 특히, 교육에서 일제 잔재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고와 의식에 사재(渣滓)처럼 잔존했다. 그 찌꺼기는 우리 교육에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며, 미미하나마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명치유신 이후에 진행된 일본의 교육이 일본 근대교육은 물론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의 대한민국 교육에도 시사점이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 근대교육의 첫 단추인 문부성의 최초 설치과정과 내용을 엿봄으로써 한국 교육의 첫 단추도 함께 보고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일본 근대교육의 핵심 추동력이었던 문부성과 대학을 비롯한 주요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시찰보고서
본 자료의 공식 명칭은 『문부성소할목록(文部省所轄目錄)』이다. 조선의 관리 조준영(趙準永, 1833-1886)이 1881년(고종 18)에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일원(一員)으로 일본의 문부성(文部省)을 시찰하고 문부성과 일본의 근대 학제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한 일본 문부성 시찰기(視察記)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근대교육의 핵심 추동력이었던 문부성과 대학을 비롯한 주요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시찰보고서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의 명치유신은 일본이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서구 열강의 부국강병의 모습을 따라잡기 위해 일본은 사회 전반에 걸친 대개혁을 모색했고,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서구 문명의 수용이 간절했다. 이에 학술·사상을 비롯하여 제도, 복식,건축 등, 포괄적 의미의 서구 문화를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장려했다.
조선시찰단의 눈으로 본 일본의 교육 개혁
조선도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1881년(고종 18), 조선 정부는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한다. 해외 정세에 너무나 어두웠던 조선은 강화도조약(1876) 이후, 서구 열강에 문호를 개방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첫 과업이 먼저 개화한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는 일이었다. 1876년 제1차 수신사(修信使)로 김기수(金綺秀)가, 1880년에는 제2차 수신사로 김홍집(金弘集)이 파견되었다. 이후 조선 정부는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여 근대화를 도모했고,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한다. 그들이 조사시찰단이다. 조사시찰단은 1881년 4월 10일 부산을 출발하여 4월 28일 동경에 도착했다.
일본 정부는 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들을 크게 환대했고, 시찰단은 왕족과 고급 대신들도 면담했다. 약 2개월 반에 걸친 조사 결과는 시찰기류(視察記類)와 문견사건류(聞見事件類)로 작성되었다. 이들이 조사한 대상은 일본의 정부 각 부처와 육군, 세관, 포병공창, 산업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이었다. 본 『문부성소할목록』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의 명치유신에서 강조한 혁신의 핵심은 학제 개혁, 지조(地租) 개정, 사법 제도 정비 등이었다. 이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 국가들의 학술 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가능케 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문부성을 설치하게 이른다. 그 내용을 응축하여 정돈한 것이 『문부성소할목록』이다.
『문부성소할목록』은 명치 원년(1868)에 동경에 대학을 설립하여 서양의 교육제도를 시행한 이래, 명치 4년(1872) 7월에 문부성을 설치하면서 이전에는 대학에서 관장하던 전국 교육기관의 교육, 위생, 사무 등을 문부성이 모두 관할하게 되었다는 문부성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대학, 대학예비문, 대학의학부, 사범학교, 여자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체조전습소, 도서관, 교육박물관, 학사회원 등 명치 원년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여러 교육 제도와 명치 13년(1880) 12월에 개정·반포한 교육령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자세하게 정돈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전근대 및 근대 교육제도의 구체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조선을 식민 지배할 당시, 초기 식민교육의 양상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명치유신의 과정에서, 문부성이 근대국가 일본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선봉이었다는 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부성이 추진한 일본 교육이 동아시아 근대교육 개혁의 성공적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교육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부성소할목록』은 교육개혁 초기 단계의 한 모델로서 사료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대학의 교육과정만 보더라도, 예비과정에서 대학 4년 졸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체계적이어서 정말 의미심장하다. 전공과목에 대한 세밀한 지침은 물론 국어[일본어] 교육에 대한 기본 방침이 그러했고, 교육의 전 과정에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문[중국어], 조선어 등 외국어를 강조하며 교육을 기획·설계한 자세가 그러했다. 이렇게 국가의 부강을 꿈꾸며 고민했던 근대 일본 지성인들의 치열한 자세와 조사시찰단의 시찰기 보고서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책 속에서
일본 주군 4년[신미]에 본 문부성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일본 주군 원년에 동경의 옛날 개성소를 학교로 삼고 외국인을 고용하여 교사로 삼아 서양의 교육법을 크게 시행했다. 또 동경의 옛날 창평교를 학교로 삼았다가, 이듬해 창평교를 고쳐서 대학교라고 불렀다. 나중에 대학교를 고쳐 대학이라 부르면서 개성교를 남교라 하고, 의학교를 동교라고 했다.
이해 7월에 대학을 없애고 문부성을 설치하여 교육 사무를 총괄적으로 정비하고 대·중·소학교를 관장했다. 이전에 대학이 관장하던 것은 대학·동교·남교 및 대판의 개성소·이학소·의학교와 장기의 광운관·의학교에 그쳤고, 관리 대상이 해외 유학생에 불과하여 전국의 학교교육 행정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본 문부성을 설치하면서부터 전국의 교육과 위생, 사무를 모두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옛날 대학 모습이 크게 개혁되었다. 이때부터 직제 폐지와 설치가 동일하지 않고, 한해 경비의 증감에 일정함이 없었으며, 여러 가지 사무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학교에서 교육하는 규칙이 매년 개정되었다.
여기에서 연혁을 모두 기술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명치유신 당시]에 시행되는 대강의 내용을 들어 아래에 나열하여 기록한다.
27-28쪽
편제 및 교지
1. 동경대학은 법학부·이학부·문학부·의학부를 종합했다. 법학부에는 법학과 하나를 설치하고, 이학부에는 화학과, 수학·물리학·성학과, 생물학과, 공학과, 지질학과, 채광·야금학과의 6개 학과를 설치하며, 문학부에는 철학·정치학·이재학과와 화한학과 2개 학과를 설치했다. 각 학과에서 전공과목 하나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요지로 삼았다.
1. 동경대학예비문은 동경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법학·문학부가 관장한다. 학생 가운데 본 학부에 입학한 자는 먼저 예비문을 거치면서 보통 학과를 수학한다.
42쪽
학과과정
1. 법학·이학·문학부의 여러 학과 과정은 4학년으로 하고, 학생의 수준도 4등급으로 한다.
1. 법학부 학생은 모두 동일한 학과에서 수학하며, 이학부에는 6개 학과를 설치하고, 문학부는 2개 학과를 설치하는데, 이학부·문학부 두 학과의 학생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전공과목 하나를 수학한다.
1. 각 학부는 일본어로 학생의 교육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맞추어 영어를 배우고,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 언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배운다. 법학부 학생의 경우, 이와 더불어 반드시 프랑스어를 배워야 한다.
43쪽
목차
차례
머리말................................................................................................ 5
문부성
연혁............................................................................................. 26
직제.............................................................................................. 27
사무장정..................................................................................... 29
경비.............................................................................................. 31
학교지략..................................................................................... 32
교육령......................................................................................... 33
대학: 법학·이학·문학 3학부
기략............................................................................................. 40
편제 및 교지............................................................................... 42
학과과정..................................................................................... 42
법학부......................................................................................... 43
이학부......................................................................................... 44
문학부......................................................................................... 48
교과세목..................................................................................... 50
모든 학부의 규칙....................................................................... 82
대학예비문
연혁............................................................................................. 88
교지 및 과정............................................................................... 88
교과세목..................................................................................... 89
대학의학부
연혁............................................................................................ 104
통칙............................................................................................ 104
예과과정.................................................................................... 105
본과과정.................................................................................... 106
제약학 교육과정 규칙.............................................................. 107
제약학 본과 과정..................................................................... 108
통학생 규칙............................................................................... 108
의학 통학생 교육과정............................................................. 109
제약학 통학생 교육과정......................................................... 109
부칙 병원규칙............................................................................ 110
사범학교
연혁............................................................................................. 114
규칙............................................................................................. 115
교과세목..................................................................................... 116
입학규칙.................................................................................... 124
부속 소학교 규칙..................................................................... 126
― 소학교 교칙..................................................................... 127
여자사범학교
규칙............................................................................................ 140
본과 과정................................................................................... 140
예과 과정................................................................................... 144
입학규칙.................................................................................... 147
교수규칙.................................................................................... 148
부속 유치원 규칙..................................................................... 150
― 보육과목........................................................................... 151
― 보육과정.......................................................................... 152
외국어학교
연혁............................................................................................ 156
교칙............................................................................................ 156
별도 과정................................................................................... 157
한어[중국어]·조선어학과정.................................................... 158
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학과정......................................... 160
체조전습소
규칙............................................................................................ 164
교칙............................................................................................ 164
도서관
규칙............................................................................................ 168
교육박물관
규칙............................................................................................ 172
학사회원
규칙............................................................................................ 176
한자 원문 ................................................................................................. 179
역자
신창호(申昌鎬)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사서(四書)의 수기론(修己論)」으로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중용(中庸)의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 교양교육실장, 한국교육철학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논저로는 교육학 및 유학 관련 연구논문 100여 편과 저술 50여 권이 있다. 『진시황평전』, 『노자평전』, 『공자평전』, 『관자』 등 동양적 사유의 핵심을 담은 저작들을 번역하였고, 『수기(修己), 유가 교육철학의 핵심』, 『유교의 교육학 체계』, 『대학, 유교의 지도자 교육철학』, 『유교 사서(四書)의 배움론』, 『율곡 이이의 교육론』 등 유교의 교육학 정립을 위한 저서와 퇴계 이황의 생애와 자성록을 풀이한 『함양과 체찰』, 여유당 정약용의 일생을 담은 『정약용의 고해』, 조선 후기 정조의 책문을 소개한 『정조책문, 새로운 국가를 묻다』 등 한국철학 사상을 현대적으로 주석한 저술을 출간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의 기초가 한글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한글 사서(四書) 시리즈(『한글논어』, 『한글맹자』, 『한글대학중용』)를 펴내 한글로 사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동양고전특강」을 진행하며 평생교양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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