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근에 수많은 기업의 연말정산담당자(인사․노무․경리부서 실무자)들로부터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상담을 많이 받아왔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에 상담받았던 사항 중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관한 주요 관심사항을 살펴보았다.
1. 해외에 영주하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여부
이민이나 영주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주거의 형편상의 별거로 보지 아니하므로 인적공제(기본공제)가 불가능함.
2. 장애인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혜택
(1) 장애인 입증증빙 자료
장애인 수첩사본, 복자카드사본,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2) 연말정산으로 인한 인적공제 적용시의 장애인에 대한 절세혜택
1)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적용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23세인 자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가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100만원)가 가능한다.
2)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200만원)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23세인 자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가 장애인이라면 당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신입사원 연말정산시의 특별공제시 유의사항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전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기부금의 경우에는 입사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능함.
4. 특별재난지역의 복구(예: 태안반도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의기부금공제
자원봉사용역시간의 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해당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확인받으면 됨.
5. 투자조합(벤처기업)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발급방법
근로자가 직접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출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발급신청을 하면 됨.
6. 펀드가입수수료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펀드가입수수료”는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이 아님(조특령 121의2 ⑥ 9호).
7. 현금영수증을 통한 신용카드소득공제 방법
2007.12.1.~2008.12.31.에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고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여야 함.
8. “가족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방법
가족카드는 카드대금결제자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명의자(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함.
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의의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해당 발급기관(학교,병원,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아 2009년 1월 15일경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근로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 신규제공 증명서
주택자금공제납입증명서에 대하여도 올해 연말정산분부터는 신규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예정인바 근로자들은 이를 활용하면 유익하리라 판단된다.
(3)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는 소득공제항목 사례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는 소득공제항목 중 대표적 사례 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비공제항목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확인서,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영수증
2) 교육비공제항목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납입증명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소득공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오종원 회계사 :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한울회계법인 이사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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