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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별로 입주 후 추가보수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임차인은 이를 수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임차인이 우리공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보수여부를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대상단지는 현재 입주 완료된 지구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해약)에 따른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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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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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세대수 |
LH 최초입주 |
청주 보성트윈힐스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49 (탑동 42) |
444 |
2008.09.29 |
청주 효성1차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04 (금천동 124) |
495 |
2009.05.07 |
청주 효성2차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196번길 18 (금천동 137) |
253 |
2009.05.12 |
청주 대창목화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53번길 19 (탑동 261) |
88 |
2010.06.14 |
진천 산내들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안로 46 (송림리 512) |
280 |
2009.12.17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존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장판 등 내부시설이 최초입주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매입) 호수 |
공가 |
모집호수 (예비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청주보성트윈힐스 |
38(A) |
38.89 |
10.4360 |
4.5430 |
53.8690 |
복도식/개별 |
169 |
10 |
43 (1) |
38(B) |
38.97 |
10.4580 |
4.5520 |
53.9800 |
189 |
11 |
47 (1) | ||
청주효성1차 |
27 |
27.29 |
9.5795 |
2.9767 |
39.8462 |
121 |
9 |
30 (5) | |
청주효성2차 |
27 |
27.27 |
9.7870 |
3.5540 |
40.6110 |
117 |
8 |
35 (1) | |
청주대창목화 |
27 |
27.00 |
12.2620 |
6.2360 |
73.3307 |
78 |
6 |
20 (11) | |
진천 산내들 |
45 |
45.00 |
10.8595 |
13.0603 |
68.9198 |
94 |
9 |
40 (0) | |
47 |
47.88 |
11.5545 |
13.8962 |
73.3307 |
19 |
0 |
10 (4) |
▪ 금번 모집호수는 기계약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변동가능 합니다.
▪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 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자(예비자)의 경우 금회 모집중인 동일 단지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국민(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청주 보성트윈힐스 |
38(A) |
12,660 |
2,000 |
10,660 |
103,580 |
38(B) |
12,660 |
2,000 |
10,660 |
103,580 | |
청주 효성1차 |
27 |
5,988 |
1,000 |
4,988 |
74,040 |
청주 효성2차 |
27 |
5,988 |
1,000 |
4,988 |
74,040 |
청주 대창목화 |
27 |
4,667 |
1,000 |
3,667 |
45,020 |
진천 산내들 |
45 |
9,884 |
1,500 |
8,384 |
84,560 |
47 |
10,983 |
1,500 |
9,483 |
94,44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 층별․ 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세대원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말하며,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 해당세대는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이 단독세대주일 경우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성년자)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이 소유한 보철용 차량 |
5. 선정기준 |
신청 (현장)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 조사 |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
소명 접수 및 심사 |
|
계약체결 (적격자 공가발생시 개별안내)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 통보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6. 모집일정 |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단지명 |
주택형 |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예비자대기 순번선정 |
계약체결 |
청주 보성트윈힐스 A,B타입 |
38 |
2015.03.10(화)~ (10:00~16:00) (12:00∼13:00 점심시간제외) |
LH 충북지역본부 시작일 : 5층 대회의실 익일부터:1층주거복지사업1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
선착순 모집으로 접수 순서대로 대기번호 부여됨 (기존예비대기자 있는 경우 그 다음순번임)
|
※ 입주자격 검증 (주택소유,소득,자산)후 적격자에 한해 계약체결 별도 안내함
※ 입주자격 부적격자 소명 이후 최종 부적격시 계약체결 불가
|
청주효성1차 |
27 |
2015.03.11(수)~ (10:00~16:00) (12:00∼13:00 점심시간제외)
|
LH 충북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 익일부터:1층주거복지사업1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 ||
청주효성2차 |
27 |
2015.03.11(수)~ (10:00~16:00) (12:00∼13:00 점심시간제외) |
LH 충북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 익일부터:1층주거복지사업1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 ||
청주대창목화 |
27
|
2015.03.12(목)~ (10:00~16:00) (12:00∼13:00 점심시간제외) |
LH 충북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 익일부터:1층주거복지사업1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 ||
진천산내들 |
45/47 |
2015.03.13(금) (10:00~16:00) (12:00∼13:00 점심시간제외) |
진천산내들 관리사무소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46(송림리512) | ||
접수일 미충원시 2015.03.16(월) 부터 접수분 |
LH 충북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사업1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
※ 유의사항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로 신청접수 시작일이 다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 마감합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마감 공지 예정)
- 신청접수는 현장(방문)접수만 가능(인터넷청약불가, 우편접수불가)
- 계약체결일정은 공사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안내해 드리며
신청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
- 오전10시 이전 신청장소 내 도착자가 다수일 경우 동시 도착으로 인정하여 추첨으로 접수순서를
결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방법 |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제출서류 참조)
• 무주택세대주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수곡동) |
8.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15년02월2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미비시 신청불가)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
• (동의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동의서를 출력한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 및 세대원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센터 |
1통 |
■ 기타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세대주)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9. 계약안내 |
■ 계약안내
▪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은 공사에서 개별통보하는 계약체결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신청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금
▪ 본인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 본인 신분증(지참 및 복사본 제출)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추가제출. 단, 직계가족 대리 계약시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
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현금수납이 불가하오니 시중은행에 공사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는 동호변경이 불가합니다.
10.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오며, 접수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 접수 마감 합니다. | ||||||||||||||
당첨안내 |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 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매입한 기존주택으로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하자 또는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즉시 보수 대상이나, 기타 하자 사항은 현장 확인 후 선별조치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15. 02. 27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