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호봉획정을 하려는데 사립학교 경력은 학교장 직인이면 50프로 인정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 직인이면 100프로 인정한다면서 100프로 인정받고 싶으면 교육장 직인 찍인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오라는군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러워서요.
그리고 중등이지만 초등학교 시간제 강사를 7개월 했는데 이 경력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 합니다.
매번 학교 옮길때마다 호봉획정에 말이 많아서 쫌 화가 날려고 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을 확인하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했을 때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경우는 100프로 인정이지만 관할청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50%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한 것은 80%만 인정합니다. 하여 근무하신 사립학교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 모두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했다면 교육청에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에 대한 것도 주 12시간이하로 근무하신 경우는 30%만 인정됩니다. 이 내용은 메일을 주셨기 때문에 메일로 답변을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강사는 근무 시간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시간강사12시간 이상 이면 몇퍼 인정인가요!!2주했는데 주당16시간씩
@착한사람 관련 예규가 호봉 등 관련 법과 지침에 있습니다. 12시간이 주 기준인지요? 예규에 따르면 시간제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계산법에 따라서 인정받고 학교급이 다른 경우는 80%만 인정됩니다.
계산법은 별표1. 3.유사경력 가. 강사 등 경력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W4Gc/33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별표 1 파일이 있습니다.
서하하늘님이 올려주신 사진에 계산법이 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시간강사는 경력으로 환산하니 몇 일 안되네요 게다가 학교급이 다르면 80프로 인정이라 더 적어져요
저도 중등자격으로 이번에 초등기간제가는데 교감선생님이 시간강사 언 3년치를 안내도 된다셔서 뭐지??했는데 계산해보니 맞더라고요
@우니랑 영어.과학.체육 전담으로 기간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