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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호봉획정관련 사립학교 경력 인정과 시간제 강사 경력인정 문의
따뜻한 홍차 추천 0 조회 447 23.02.16 07:5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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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6 11:52

    첫댓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을 확인하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했을 때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경우는 100프로 인정이지만 관할청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50%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한 것은 80%만 인정합니다. 하여 근무하신 사립학교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 모두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했다면 교육청에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에 대한 것도 주 12시간이하로 근무하신 경우는 30%만 인정됩니다. 이 내용은 메일을 주셨기 때문에 메일로 답변을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강사는 근무 시간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 23.02.16 12:58

    시간강사12시간 이상 이면 몇퍼 인정인가요!!2주했는데 주당16시간씩

  • 23.02.16 18:00

    @착한사람 관련 예규가 호봉 등 관련 법과 지침에 있습니다. 12시간이 주 기준인지요? 예규에 따르면 시간제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계산법에 따라서 인정받고 학교급이 다른 경우는 80%만 인정됩니다.
    계산법은 별표1. 3.유사경력 가. 강사 등 경력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W4Gc/33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별표 1 파일이 있습니다.

    서하하늘님이 올려주신 사진에 계산법이 있네요

  • 작성자 23.02.19 09:30

    알려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23.02.16 13:58

    시간강사는 경력으로 환산하니 몇 일 안되네요 게다가 학교급이 다르면 80프로 인정이라 더 적어져요

    저도 중등자격으로 이번에 초등기간제가는데 교감선생님이 시간강사 언 3년치를 안내도 된다셔서 뭐지??했는데 계산해보니 맞더라고요

  • 23.02.16 20:47

    @우니랑 영어.과학.체육 전담으로 기간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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