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873256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회법사위 양육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양육비이행강화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통과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제재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이행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양육비이행법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조항을 신설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것과 같이 보고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첫댓글 헐 진짜 좋다 양육비 안내는 애비들 다 걸어다녀라
양육비도 안주는데 무면허 운전이라곤 안할까 싶움 ㅅㅂ... 걍 깜빵보내애액
오 저게 통과된 게 신기하네... 부당결부같긴 한데 뭐 통과됐다면 뭐.. 그러길래 왜 지급 안하냐
개좋다 ㅋㅋ 울개비 1등일듯 ㅋ
졸라좋다
갱 무면허운전존나할것같고..면허넚는 개비는 개이득아닌가라는...그냥벌금쎄게때리면안되나 아동학대에 일종으로해서
ㅁㅊ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