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16.(금).까지
□ 접 수 처 :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산업육성팀 사업담당(☎033-370-2577)
□ 사업대상
가. 주민 창업기업
-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이
50% 이상 반드시 포함된 5인 이상 출자 법인
-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농공단
지 내에 위치한 법인
- 신규 기업부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며, 특정 1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분의 합이 50%이하여야 함
- 공고일로부터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여야 함.
나. 지역재생 창업기업
- 진흥지구 내 주민(1인 이상 포함 팀)을 포함하며 진흥지구에 20년 이상
된 노후 유휴 공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공간 소유자와 협의를 마친 자)
□ 지원내용
가. 주민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 50백만원 / 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 지원금의 20% 자부담.
나. 지역재생 창업기업
- 신규 100백만원(공간재생 50백만원 + 사업화자금 50백만원)
- 계속 50백만원 / 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 지원금의 20% 자부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대표홈페이지 - 고시/공고 상세보기 (y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