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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사업
신규거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스포츠산업과 지역기반사업의 ICT 및 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ㅁ 사업개요
ㅇ 사업 수행기간 : 2019년 협약체결일 ~ 2019년 12월말(1차년도)
※ 연차별 사업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총 4개년(2019~2022년) 지원 예정
ㅇ 사업내용 : 지역기반 산업과 스포츠산업에 특화된 스포츠융복합 사업 개발지원,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및 일자리 발굴지원, 융자상담, 지자체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조성
1) 거점조성 :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구축, 공용개발 장비 및 사업화지원 장비 구축 운영, 지역 융복합 클러스터 확대
2) 기반조성 : 창업 및 일자리 발굴지원, 창업지원센터 구축 운영 등 산업 성장자원 확보
3) 기업지원 : 스포츠 융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적 가치창출을 선도하는 원스톱 사업지원(시제품제작, 실생활테스트, 전략제품화지원, 시장진출지원 등)
4) 성과확산 : 지역실태조사 및 지원 성과분석, 시장분석 및 지역발전 로드맵 연구 등
ㅇ 지원대상 : 지역역량, 산업기반 인프라, 지자체 의지 등을 고려 ’19년 1개 기관 선정
ㅇ 총사업비 : 약 35억원(매칭조건)
- 민간보조금 최대 25억원, 공모자부담금 현금 최소 10억원 이상
※ 건물설계 및 건설비용 등으로 보조금 사용불가
ㅁ 공모대상
ㅇ 대상기관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육성 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 거점기관의 특성상 인프라, 접근성 확보가 용이한 ‘연구개발특구’로 대상지역 한정
- 주관기관(대상기관)이 협력기관(학교, 연구소등 타 기관)과 공동으로 제안 가능
· 협력기관의 경우 소재지는 지역(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과 무관
-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의 협력확인서 필수 제출
※ 해당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내 다수의 협력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적합한 1개기관에 대하여 협력확인서 발급(협력확인서가 누락된 응모기관은 선정과정에서 제외)
ㅁ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 2019. 2. 1. ∼ 2019. 3. 4, 17:00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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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www.kspo.or.kr) 스포츠산업지원( http://spobiz.kspo.or.kr),e나라도움( www.gosims.go.kr)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15부(A4용지 좌철 단면인쇄 제본) ※ 2차 발표평가를 위한 PT자료 20page 이내 사전 준비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 수 처 |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2층 시장개척팀 |
ㅁ 선정 및 평가
ㅇ 선정절차 :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의 협력확인서를 득한 응모기관에 대한 서면평가(1차) 및 발표평가(2차)를 거쳐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선정기관 개별통보)
|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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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방법 및 평가항목
- 서면평가 : 계량(1차),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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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역량(40) | 수행 기관 추진 역량 | 사업참여 인력 (거점사업 수행 인력/ 총 종업원 수) | 10점 |
해당 지역 추진 역량 (연구개발특구) | 입주기관 총(자체, 외부) 연구개발비 평균(백만원) | 10점 | |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 10점 | ||
입주기업 수 증가율 | 5점 | ||
연구성과 건수(국내외 특허) | 5점 | ||
합 계 |
| 40점 |
※ 해당지역 추진 역량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공표한 최근 3년 실적으로 평가(재단 홈페이지 자료)
- 발표평가 : 비계량(2차)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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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전략(10) |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책과의 부합성 등 | 10점 |
사업추진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20) | 지역 특화(우위)산업과 스포츠산업과의 연계 및 확장성 | 10점 |
거점조성계획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등 거점조성사업을 위한 인력 및 조직구성 계획 등) | 5점 | |
거점운영계획 (기업지원, 기반조성, 성과확산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 | 5점 | |
지자체의지 및 파급효과(10) | 지방자치단체 협조의지 (공모자부담금 재원 조달 등 지자체 협조 의지) | 5점 |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인재양성,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 5점 | |
지속가능성(10) | 향후 자체 추진체계 구성 및 사업지속 가능성 (정부지원 중단 후 특구내 스포츠ICT 융복합 산업 자생력 확보 및 지속 가능성) | 10점 |
재원조달 적정성 및 사업비 구성․운영(10) | 공모자 부담금 재원 규모 및 조달 계획 | 5점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 5점 | |
합 계 |
| 60점 |
- 종합심의
· 평가결과는 서면평가(1차), 발표평가(2차) 점수를 합산(40:60) 적용
· 1·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값 적용
· 평가결과 60점 이상 득점기관 중 종합심의를 거쳐 최고득점 기관을 최종사업자로 선정(해당 기관이 없을시 재공고 시행)
ㅁ 추진일정
ㅇ 공모사업자 선정·협약체결(‘19년 3월) → 사업추진(’19년 3월∼12월) → 사업 중간보고(’19년 8월) → 최종 결과보고 및 연차평가(’19. 12월) → 회계검사 및 정산보고(20. 2월)
※ 사업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전 사업 예산 내역 조정 협의
ㅁ 기타사항
ㅇ 공모기관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9. 2. 15(금), 14:00 / 올림픽유스호스텔 올림피아홀
ㅇ 예산집행계획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4조 3항에서 정한 기준(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
※ 예산과목 외 사업수행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간접비용 불인정
ㅇ 인건비 및 운영비중 임차료(장소, 건물등의 일시 임차료) 항목은 현물 대응 가능하나, 공모자 부담금 현금(최소 10억)에 포함 불가
ㅁ 문 의 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본부 시장개척팀 김은영 차장
- 전화 : 02)410-1542 / e-mail : jjackbol@ksp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