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사용 관련 협조 요청 안내
1.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135호(2020.11.2)와 관련하여 독감치료제[먹는약(오셀타미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를 투여 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서한(붙임 참조)에 따르면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 되었습니다.
* 다만, 이상반응 등 사례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에게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음
3. 이에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하여 독감치료제 처방·조제 시 아래와 같이 의약품 주의사항 등을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안내·설명할 수 있도록 귀 분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에게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고 함께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람 또한,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는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람. |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2020.1.1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