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휴대폰 판매점들이 늘어났다. 그 이유는?
단통법 시행후 휴대폰 구매방식에 커다란 변화 와
... 온라인 통한 휴대폰 구매 늘어
휴대폰은 거의 필수품이 되었다. 한국 국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5,700만명으로 한국인구 5,100만명보다 무려 600만명이 많다. 이는 한 사람이 두 대 이상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600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휴대폰, 일명 스마트폰이 필수품화 되면서 휴대폰 판매점들이 포화상태로 많아지고 단말기 보조금도 과열현상이 일어나 휴대폰 유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후 동네 휴대폰 판매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 수가 약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형 판매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전국 상권 53개를 샘플 조사한 결과 단통법 이전 2219개였던 휴대폰 유통점은 단통법 이후에는 2014개로 9.2% 감소했다.
이같이 휴대폰 중소유통점 수가 급감한 것은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개정 단통법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판매점을 찾아 발품을 팔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이 공시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지원금 상한제 실시 이후 전자상가나 집 앞의 작은 판매점이나 가격 차이가 없다. 여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기존 12%에서 20%로 확대돼 지원금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몰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도 늘어났다.
또한 최근에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신고해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 첫 번째 사례도 나왔다.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늘다 보니, 통신사끼리 유통상끼리 경쟁사 매장의 불법 판매행위 증거 수집을 위해 악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일선 판매점에서는 페이백 지급을 유도한 뒤 이를 녹취했다가 해당 판매점에 신고 취하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39호 2015년 6월 24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39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