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주요 재테크로 하는 A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에 입성하는 게 꿈이다. A씨는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2018년 5월 114.1%로 통계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지지옥션의 정보를 보고 더 이상 매입을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서도 물건은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없었다. 그러다 평소 자주 가던 중개업소 사장님이 급매라고 소개시켜 준 물건을 발견했다. 급매로 나온 물건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잠원동의 H 아파트였다. A씨는 2년 전부터 이 물건을 잘 알고 있었다. 2016년도 3월께 감정가격이 9억원대 후반으로 첫 경매에 나왔었는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시켰다. 당시에는 점유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입찰을 주저했다. 2년 반이 지나 같은 물건이 감정가 16억원에 2018년 8월 다시 경매로 나왔다. 이번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로열동·로열층에다 당시 실거래가로 17억원에 저층이 팔린 것을 알고 있는 A씨는 경매 진행 물건을 매매로 접근해 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을 매매로 돌려 거래해본 경험이 있는 중개사도 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부르는 다른 로열동·로열층 호가는 19억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본 건은 경매 진행 물건이라 대화를 잘하다 보면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시 물건이 귀해 너도나도 이 물건을 사려고 했지만, 소유주의 사정으로 입주 날짜가 빠른 A씨에게 기회가 왔다.
결국 A씨는 호가보다 1억원이나 저렴한 18억원에 일시불 조건으로 매수하게 됐다. 경매가 나오기 직전이거나 이번 사례처럼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의 경우는 대부분 채권 금액이 많다. 본 건도 채권 금액이 10억원 이상이었다. 이런 물건을 매매로 구입하게 될 경우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위험하니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거나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및 잔금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하는 것이 좋다.
A씨는 이 물건을 사자마자 6000만원이 상승해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꿈꾸던 한강변 반포지구에 입성해 실거주를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미래 가치가 매우 밝다고 생각하고 있다. 평소 A씨를 잘 알고 있던 중개 사장님과의 친분과 A씨의 경매에 관련된 법적 지식, 결단력 등이 결집되어 이루어낸 결과이다.
A씨처럼 경매물건을 적극적으로 취하시켜 사는 방법 이외에도 경매 낙찰가를 통해 급매 가격을 검증해 매수할 수도 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단지의 최근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급매 가격이 저렴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의무 기한이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 시점의 시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경매의 낙찰가는 입찰일 오후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급매의 확신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급매와 낙찰가를 비교하고 저울질해서 급매 가격이 낙찰가와 비슷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급매를 빨리 매수하는 신속성이 요구된다. 이처럼 경매를 알면 급매가 보인다. 경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 낙찰가를 알아두는 것이 매매시장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자료원:매일경제 2018.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