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 환자의 경우 [글쓴이 : 코리아헬스로그/닥불, 늑대별]
참 다행스런 일이지요. "기존의 급여 기준에서 벗어나서 할 수 없이 비급여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있던 환자분들의 경우"입니다.
물론 현재 항바이러스제를 비급여로 투여중이라도 간경변이 있고 바이러스 DNA가 10,000copy이상인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비급여로 투여하던 항바이러스제 덕분에 현재 바이러스 농도도 감소하고 간기능검사도 정상이라면 어떻게 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과거에는 기준에 맞지 않지만 그 때의 검사결과가 현재의 급여기준에 맞다면 지금이라도 비급여로 투여하던 약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만....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이 항상 "상식적"인 것은 아닌지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심평원 홈피에 올린 질문에 시원하고 확실한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검사결과가 좋아졌더라도.. 과거 시점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높고 간기능이 정상이 아니었다면 급여로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위 회신내용은) 캡쳐용 사진이라 잘 안보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목 :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환자에서 비급여로 투여하던 항바이러스제 급여 여부
내 용 : 2년전 HBV-DNA 100,000 copy 이상이지만 간효소수치 SGOT/PT가 기준치인 80(?40)이 되지 않고 60정도인
간경변 환자에게 어쩔수 없이 비급여로 제픽스를 투여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매우 경과가 좋아져서 현재는
HBV-DNA<2000 copy 이하 이고, 간효소수치 40이하로 정상입니다.
이런경우, 이번에 고시된 간경변환자에서의 급여기준에 따라 제픽스의 투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연히 급여로 전환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급여전환의 의미는 그동안 이런 경우 치료를 해야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이고, 최소한 지금이라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도리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처리내용 : 우리원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2010-80호에 의하여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는 ALT혹은 AS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 투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기준에 의해 불가피하게 본인부담으로 투약받으시던 환자들도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원 약제기준부 이영미 (02-2182-8516)] 당연한 결과이지만...그래도 그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니 후련하고..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 졸이고 또 기뻐해한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군요...)
참조 : 1. 만성B형간염 치료제 가격인하 (2010년 10월 1일 시행)
2. B형간염치료제 보험급여 확대(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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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덤으로 사는 삶 원문보기 글쓴이: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