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기획조사 2014 인도네시아편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규정집
할랄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무슬림의 의무이다. 할랄 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은 알-쿠란(Al-Qur'an)과 알-하디스(Al-Hadits)에 설명되어 있다. 알-쿠란과알-하디스에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며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제품은 슈브핫(syubhat, 의심스러운 것)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제품의 법적 지위는 무슬림들이자신이 소비할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연구소(LPPOM MUI)는 제품의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실적 고려사항으로서 과학과 기술의 관점을 바탕으로 식품, 의약품,화장품의 할랄성을 평가하는 MUI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MUI는 파트와 위원회(Fatwa Commission)의 파트와(fatwa, 이슬람의 종교적 유권해석에 의한 칙령) 결정을바탕으로 제품의 할랄 지위에 관한 서면 파트와 결정인 할랄 인증서를 발행한다.
할랄 인증의 유효성을 2 년 간 인정하는 MUI의 규정에 따라, 또한 할랄 인증이 유효
한 기간 중에 생산되는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LPPOM MUI에서 MUI 할랄 인증보유 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할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이를 할랄 보증 시스템(Halal Assurance System: HAS)이라 한다. HAS는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매뉴얼로 사용되거나 기타 관리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다. 업체의 HAS 시행은 할랄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할랄 인증 과정의 요구사항이다.본 문서에는 다음을 위한 지침으로서 할랄 보증 시스템에 관한 기준이 수록되어 있다: (i) 할랄 보증 시스템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 (ii) 할랄 인증 절차에서 할랄 보증시스템을 요구하는 인증 기관, (iii) 대중, 정부 등의 기타 이해관계자. 또한 본 문서는 할랄보증 시스템 시행의 주목적과 그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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