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가 종료된 때의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 신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는 규정을 두었다면 구법을 적용해야한다
이 지문에서
포괄일죄는 법개정 후 행위가 종료해서 무조건 신법 적용인가요?? 아니면 계속범으로 봐서 개정 전 행위는 구법을 개정 후 행위는 신법 적용인가요? 지인 얘기로는 포괄일죄는 신법 적용이 맞지만 계속범에서의 예외 판례가 있다고 해서요ㅜ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먼저 위 지문은 틀립니다. 2018년 법원직 9급 시험 기출문제인데, 아래 해설을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