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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2017/10/8)
[종교인과세 시행령 반대 성명서 전문]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회원교단 교단장 초청 종교인과세 대책 특별 조찬회의에서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당초 국회에서 2015년 12월 2일 통과된 종교인소득 과세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종교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종교소득과 종교활동 과세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부가 천명한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의 취지에 따라 추진하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며, 과세와 납세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대로된 종교인소득 과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져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그 시행메뉴얼과 세부과세기준안은 현 정부에서 2017년 6월 30일과 9월 9일에 내놓았다. 하지만 6월 30일 과세당국과 7대 종교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종교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며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형식에만 그치고 과세 강행 입장만 강조되고 있고, 최근 배포한 세부과세기준안을 볼 때, 백지상태로 경청하여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빈말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오늘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회원교단들의 일치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우리 한국교회는 현 정부가 제안한 종교인소득 과세 "세부과세기준안"에 대해 1차 검토한바, 이 기준안은 "종교과세와 종교활동과세요, 종교침해과세"임을 염려하며, 경제부총리의 약속대로 백지상태로 협의할 것을 촉구하며, 현 기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2.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충분한 소통과 준비를 요하며, 현 시행령과 메뉴얼과 세부과세기준안에 대한 상호 협의와 문제점 보완과 관련 준비를 위해 2년 시행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3.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공동TF를 중심으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할 것이며,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과세당국과의 면담과 협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 교단장 초청 특별 조찬회의에 참가한 우리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회원 교단장들은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여 협조할 것이나, 종교인들과 국민을 기망하는 졸속과세 강행은 되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음을 단호히 경고하며,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과 순수한 종교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종교인소득 과세로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드린다.
2017. 9. 29
한국교회 교단장 초청 종교인과세 대책 특별조찬회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회원교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