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저는 친구 甲의 사업자금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일이 3개월 후인 약속어음 을 받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계속적인 독촉을 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은 재기에 성공하여 상당액 의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대여금을 청구하였더니 甲은 4년이 흐른 지금은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이제 모두 끝난 것이라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 니다. 이 경우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어음법 제70조). 그러나 귀하가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이행의 담보조로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래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그대로 남 아 있게 됩니다. 이와 달리 '자기앞수표'의 교부는 원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교부함으로써 원인채권은 소멸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 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 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91 판결,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따라서 약속어음금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인채권인 대여금채 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하 는 지금이라도 甲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甲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