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안됩니다. 주차차단기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서 장충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토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장충금이 아닌 돈으로 공사를 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잡수입으로 전환하면 안될텐데요. 잡수입은 쓰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장기수선 조정할 때 넣든가 아니면 주민 동의받아 장기수선계획 조정해서 하세요.
@조용한1인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관련 법규를 읽어 보세요. 없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차단기는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야 하는 공사이구요. 장기수선계획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즉 없던 걸 넣으려면 대표회의 결의하고 주민 50% 동의 받으면 되구요.. 법규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수익으로 설치하던 주민동의를 받지 않던 간에 설치하는 건 귀하의 아파트 자유지만 구청에 민원 제기시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은 모든 걸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 6호.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9).주차차단기' 로 장기수선계획표에 명시되여 있으므로 공동주택 시행수칙 제7조.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서 2017년 1월 23일자-
주차차단기가 신설예정이라서 장시수선계획에 적합치 않타고 한다면 이는 공동주택에서 중요한 부대시설로 구분 되여지므로 법 제35조 ①의2와 영 제35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전체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받고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 신설 할수 있다고 예상되여집니다. 주차충당금은 그 발생원인이 입주자 등으로 부터 형성된 금원이기에 부대시설인 주차차단기에 전용하기엔 적절치 않해 보입니다. 부대시설의 설치는 시설재산의 증가이므로 그 비용부담은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가능해 보입니다.
주차차단기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즉 입주자의 돈으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주차충당금(잡수입)의 취지와는 맞지가 안습니다.
있지도 않는 주차차단기에 장기수선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걸 수리 하는게 아니고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법적으로 안됩니다. 주차차단기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서 장충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토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장충금이 아닌 돈으로 공사를 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잡수입으로 전환하면 안될텐데요. 잡수입은 쓰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장기수선 조정할 때 넣든가 아니면 주민 동의받아 장기수선계획 조정해서 하세요.
있지도 않는 주차차단기에 장기수선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걸 수리 하는게 아니고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조용한1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관련 법규를 읽어 보세요. 없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차단기는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야 하는 공사이구요. 장기수선계획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즉 없던 걸 넣으려면 대표회의 결의하고 주민 50% 동의 받으면 되구요.. 법규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수익으로 설치하던 주민동의를 받지 않던 간에 설치하는 건 귀하의 아파트 자유지만 구청에 민원 제기시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은 모든 걸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 6호.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9).주차차단기' 로 장기수선계획표에 명시되여 있으므로 공동주택 시행수칙
제7조.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서 2017년 1월 23일자-
있지도 않는 주차차단기에 장기수선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걸 수리 하는게 아니고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주차차단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있지도 않는 주차차단기에 장기수선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걸 수리 하는게 아니고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주차차단기가 신설예정이라서 장시수선계획에 적합치 않타고 한다면 이는 공동주택에서
중요한 부대시설로 구분 되여지므로 법 제35조 ①의2와 영 제35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전체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받고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 신설 할수 있다고 예상되여집니다.
주차충당금은 그 발생원인이 입주자 등으로 부터 형성된 금원이기에 부대시설인 주차차단기에
전용하기엔 적절치 않해 보입니다.
부대시설의 설치는 시설재산의 증가이므로 그 비용부담은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