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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주차충당금을 정문 차단기 설치비용으로 사용 가능여부
조용한1인 추천 0 조회 418 17.08.03 17:3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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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03 22:11

    첫댓글 가능해 보입니다.

  • 17.08.04 08:19

    주차차단기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즉 입주자의 돈으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주차충당금(잡수입)의 취지와는 맞지가 안습니다.

  • 작성자 17.08.07 14:46

    있지도 않는 주차차단기에 장기수선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걸 수리 하는게 아니고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 17.08.04 14:52

    법적으로 안됩니다. 주차차단기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서 장충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토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장충금이 아닌 돈으로 공사를 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잡수입으로 전환하면 안될텐데요. 잡수입은 쓰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장기수선 조정할 때 넣든가 아니면 주민 동의받아 장기수선계획 조정해서 하세요.

  • 작성자 17.08.07 14:46

    있지도 않는 주차차단기에 장기수선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걸 수리 하는게 아니고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 17.08.08 10:09

    @조용한1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관련 법규를 읽어 보세요. 없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차단기는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야 하는 공사이구요. 장기수선계획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즉 없던 걸 넣으려면 대표회의 결의하고 주민 50% 동의 받으면 되구요.. 법규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수익으로 설치하던 주민동의를 받지 않던 간에 설치하는 건 귀하의 아파트 자유지만 구청에 민원 제기시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은 모든 걸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 17.08.07 18:06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 6호.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9).주차차단기' 로 장기수선계획표에 명시되여 있으므로 공동주택 시행수칙
    제7조.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서 2017년 1월 23일자-

  • 작성자 17.08.07 14:46

    있지도 않는 주차차단기에 장기수선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걸 수리 하는게 아니고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 17.08.07 13:16

    주차차단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 작성자 17.08.07 14:45

    있지도 않는 주차차단기에 장기수선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걸 수리 하는게 아니고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 17.08.07 19:22

    주차차단기가 신설예정이라서 장시수선계획에 적합치 않타고 한다면 이는 공동주택에서
    중요한 부대시설로 구분 되여지므로 법 제35조 ①의2와 영 제35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전체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받고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 신설 할수 있다고 예상되여집니다.
    주차충당금은 그 발생원인이 입주자 등으로 부터 형성된 금원이기에 부대시설인 주차차단기에
    전용하기엔 적절치 않해 보입니다.
    부대시설의 설치는 시설재산의 증가이므로 그 비용부담은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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