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공무원 건강검진 대상자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전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을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보니,
검사항목에 1차검진, 간염검사(2차검진)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요. 이게 무슨말인가요?
그리고 간염검사 비대상자는 2차간장질환검사시 간염검사를 받을 수 없음(간염항원.항체 양성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간염여부가 표시가 되는건가요?
알ㄹㅕ주세요......
첫댓글 1차 검사에서 s항원이 양성(감염 보유자)으로 나오면 2차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s항원이 음성(간염이 없는 사람)인 사람은 2차 간장질환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활성 보균자인경우 전혀 문제없고 활동성이나 좀 심한경우는 검사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수도
첫댓글 1차 검사에서 s항원이 양성(감염 보유자)으로 나오면 2차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항원이 음성(간염이 없는 사람)인 사람은 2차 간장질환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활성 보균자인경우 전혀 문제없고 활동성이나 좀 심한경우는 검사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