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2.27일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9년 8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만 20년을 채울(?)려면 한 6개월 정도 남았네요..
세월이 빨리도 지나갑니다.
2011.2.27일 지나서 명퇴를 내려고 하는데요..
명퇴수당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급여는 2,160,000 정도 (6급 공무원)
카페에 나와있는 산출법에 의하면
월봉급액의 81%의 반액 * (60 + 정년잔여기간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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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월급여액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액
= 874,800원
위 계산법으로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정년잔여기간을 모르니 계산이 불가하네요...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가 낸 금액부터 받을 금액 계산해서 잘 나옵니다...^^*
20년 근무하시고 2011년 퇴직하시면 연금이 대략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120정도 되는지요?
7급 공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