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날 성묘길에 임진강 민물고기판매점을 들러 민물고기를 몇마리를 얻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그것도 공짜로 얻었으니 말입니다.
인근 매운탕집 주인이 막 인수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치도 보였지만 5섯마리를 구했습니다. 대형수조 안에는 약 10cm전후의 민물고기들이 족히 4~5백마리정도. 참마자가 상당히 많았고 누치와 모래무지 돌고기 미수개미 그리고 천연기념물 어름치. 매장 안에서는 그냥 잡어라고 부르더군요. 짧은 시간에 확인한 어종이지만 저 수백마리의 어종속에는 또 무슨 어종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참마자 2마리 미수개미 1마리 돌고기1마리 모래무지 1마리를 얻었습니다. 어름치를 담다가 놓친것이 아쉽더군요 다시 넓은 수조에서 찾으려니 감감.
무엇보다 미수개미를 살리려고 오는 도중에 영업중인 낚시가게를 어렵게 찾아 휴대용산소기까지 구입했는데 용케 이틀 버티다 집 수조에 와선 오히려 적응을 못하더군요. 모래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참마자 두마리와 돌고기 한마리가 적응에 성공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듯.
지금 육식어 수조에 동사리,두줄망둑과 함께 있는 꺽정이도 작년에 비슷한 케이스로 얻은 녀석입니다. 참고로 어름치와 참마자가 얼핏 보기엔 비슷하더군요 지느러미 무늬 정도 차이 또한 미수개미와 모래무지도 비슷한데 미수개미의 주둥이가 좀 짧고 등지러미부터 꼬리지느러미 사이의 몸통 길이가 깁니다. 반면 모래무지의 등지느러미는 전체 몸 길이의 중간정도에 있고요 하지만 따지지 않고 보면 역시 한눈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야죠. 고기를 잡는 어부나 매운탕집 주인이나. 관상용 어항이 아닌 이상 죽은 다음에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아마 매운탕집 아주머니가 어름치의 배(내장)를 따면서 '어 이놈 어름치네. 요즘은 별로 안보이더니만'라고 중얼거릴지 모릅니다. 그래도 매운탕집 안사람인데 천연기념물 정도는 아시겠죠.
설마 아무 생각없이 매일같이 수십마리씩 닥다리하시는건.. 아니길 바랍니다.
임진강 주변의 매운탕집 탐어?를 하다보면 우리물고기 동호인이 고생고생해 물고기 몇마리잡어오는 것을 너무 경계하거나 필요 이상은 잡지말라며 눈치주거나 야단? 칠 필요까진 없을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 돼서. 아니면 우리물고기를 소중히 해야 할 정신자세가 문제된다고 하실 분도
민물고기 그리고 매운탕. 강가의 어부들. 떼어낼수없는 우리네 보통사람들의 삶이며 전통과같은 것이죠. 감히 누가 뭐랍니까? 생계와도 관계있는데
지자체에서 천연기념물 보호 위한 예산이 충분해서 어판장이나 매운탕집 등에서 '천연기념물 여기있소' 하고 콜만하면 달려와 입수 경위 따위는 성가시게 묻지않고 조용히 수거해 다시 살던 곳에 조심스럽게 풀어만 준다면... 꿈같은 소리일까요? 2~3년 전에 이와비슷한 문제로 천연기념물 어름치관리에 구멍이 났다니 어쩌니 하며 온갖 메스컴에서 호들갑 떨던 적이 있었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물고기와 매운탕
바다고기를 매운탕처럼 민물고기도 매운탕도 지극히 당연한것입니다....취미로 하는 낚시 말고 생계를 위한 어업(대량포획)을 하려면 자격또한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격이란 귄리이기도 하지만 귄리를 동반하는 의무또한 지켜야 하지요 --보호종 포획금지 등등~~ 매운탕 허가받고 파는곳에서 허가된 고기만 먹는다면..
민물고기는 바다고기에 비해 양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개발이나 오염으로 인해, 일부 어종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어종의 개체수가 격감했을 뿐만 아니라, 수역간의 이동 장해로, 한정된 좁은 수역에 생식하게 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포획유형과 어종에 따라서는 피해가 심각할수도..
일전에 임진강에서 탐어할때 재일 많이 잡힌어종은 꺽지 였습니다.. 그리고 2등은 헉 놀라지 마세요.. 어름치였다는 ... 생계를 위해 하시는 분들에겐 뭐라 말씀드릴수없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소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그곳에서 잡힌 어름치를 모르고 아니 알더라도 모른척 드실순 있겠지만
첫댓글 위 사진은 글과 직접 관계없는 사진입니다. 혹 사진 주인이 보신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미수개미는 주로 임진강 주변사람들이 부르는 말이고 표준은 두우쟁이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가 달려있는데 감히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뭐라하면 맞죠 ㅎㅎ
바다고기를 매운탕처럼 민물고기도 매운탕도 지극히 당연한것입니다....취미로 하는 낚시 말고 생계를 위한 어업(대량포획)을 하려면 자격또한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격이란 귄리이기도 하지만 귄리를 동반하는 의무또한 지켜야 하지요 --보호종 포획금지 등등~~ 매운탕 허가받고 파는곳에서 허가된 고기만 먹는다면..
민물고기는 바다고기에 비해 양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개발이나 오염으로 인해, 일부 어종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어종의 개체수가 격감했을 뿐만 아니라, 수역간의 이동 장해로, 한정된 좁은 수역에 생식하게 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포획유형과 어종에 따라서는 피해가 심각할수도..
일전에 임진강에서 탐어할때 재일 많이 잡힌어종은 꺽지 였습니다.. 그리고 2등은 헉 놀라지 마세요.. 어름치였다는 ... 생계를 위해 하시는 분들에겐 뭐라 말씀드릴수없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소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그곳에서 잡힌 어름치를 모르고 아니 알더라도 모른척 드실순 있겠지만
외부에 팔아 치운다면 범법자로 볼수있겠죠...팔당호나 한강에서 의 어부님들과 마찬가지로.. 생계에 있어선 약간은 관대해야 할것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