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단절토지/포동5-29번지
지형도/포동5-29번지
토지이용계획/포동5-29번지
가능행위
시흥시 공고 제2021-2499호
시흥 도시관리계획(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ㆍ공고
시흥시 포동 5-29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일
시 흥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포동 5-29번지 일원 | - | 증)19,096 | 19,096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결정) 사유 |
신설 | A | 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 포동 5-2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 : 19,096㎡ |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지역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소로 | 포동3 | 1 | 6 | 국지 도로 | 189 | 중로 2-27 | 포동3-2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포동3 | 2 | 6 | 국지 도로 | 99 | 중로 3-9 | 포동3-1 | 일반 도로 | - | - | - |
◦ 도로 결정(안) 사유서
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결정) 사유 |
신설 | - | 포동3-1 | ·도로 신설 B = 6m, L = 189m | ·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노선 신설 |
신설 | - | 포동3-2 | ·도로 신설 B = 6m, L = 99m | ·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노선 신설 |
▮ 주차장
◦ 주차장 결정(안)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포동1 | 노외주차장 | 포동 5-29전 일원 | - | 증)764 | 764 | - | - |
◦ 주차장 결정(안)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결정) 사유 |
포동1 | 노외주차장 | ·신설 위치 : 포동 5-29전 일원 면적 : 764㎡ |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외주차장 신설 |
② 공간시설
▮ 녹지
◦ 녹지 결정(안)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포동1 | 완충녹지 | 완충녹지 | 포동 67-215염 일원 | - | 증)1,076 | 1,076 | - | - |
◦ 녹지 결정(안)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결정) 사유 |
신설 | 포동1 | 완충녹지 | ·신설 위치 : 포동 67-215염 일원 면적 : 1,076㎡ | ·도로로부터의 매연, 소음 등 공해를 차단・저감하기 위해 완충녹지 신설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①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 최 소 규 모 | 최 대 규 모 | 비 고 |
획 지 규 모 | 300㎡ 이상 | - | - |
- 최소규모는 300㎡ 이상이면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여야 한다.
- 분할가능 대지규모는 최소 600㎡ 이상일 경우 2필지 이상으로 분할 가능하며 최소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 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최소대지규모 기준을 적용한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부터 300㎡ 이하인 필지
2.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300㎡ 이하가 되는 필지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이행에 저촉되는 불법사항이 미해소된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와 토지의 분할·합병, 건축 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일체를 불허한다.
② 세대수 제한
구 분 | 세 대 수 | 비 고 |
자연녹지지역 | 필지당 4세대 이하 | - |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 용 도 |
권장용도 | ∙단독주택 |
허용 용도 | 자연 녹지 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불허)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및 기념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종교시설(종교집회장) ∙판매시설(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하인것으로, 시흥시 조례 참조) |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창고시설(연면적 100㎡ 이하의 농업용 창고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은불허)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온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제외) ※ 기타 유사 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7 및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3 참고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축물의 밀도계획
◦ 건축물・용적률・높이계획
구 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제한 | 비 고 |
자연녹지지역 | 20%이하 | 100%이하 | 4층 이하 (최고높이 16m,필로티 포함 시에도 4층 이하) | - |
▮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이격거리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격
구 분 | 계 획 기 준 | 비 고 |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 - |
높이 9m 초과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의 1/2 | - |
◦ 건축한계선
구 분 | 계 획 기 준 | 비 고 |
8m미만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 |
8m이상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 | - |
BL1블록 | 하천구역선으로부터 1.5m 이내 | 도면 위치 참조 |
②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 교통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기 준 | 비 고 |
차량출입불허구간 | ∙폭원 10m이상 도로 교차지점, 가각부분에서 5m 이내 (단, 다음의 경우 예외) - 필지 규모 및 형상의 제약으로 부득이한 경우 제외 -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에 따른 맹지 발생(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접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 한시적 맹지적용) - 지형여건(단차 등)에 의한 이면부의 진·출입 불가 토지 | - |
주차출입구설치 |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주차출입구 설치 (단, 아래 경우 최대 2개소 허용) - 공동주택에서 차량의 대지내 진입동선과 진출동선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 지형여건상 대지고저차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 기존건축물의 증축으로 하나의 출입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 | - |
▮ 경관계획
◦ 대지안의 조경
- 수목식재구간이 존재하는 경우 대지안의 조경은 해당 구간에 우선설치
- 수목식재구간 내 식재는 녹화면적률 60% 이상으로 해야 함
※ 식재 기준은 시흥시 건축조례 제24조를 준용
구 분 | 연면적 1,000㎡ 미만 | 연면적 1,000∼2,000㎡ 미만 | 연면적 2,000㎡ 이상 |
조경면적비율 | 대지면적의 10% 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상 | 대지면적의 20% 이상 |
◦ 옥외광고물
구 분 | 계 획 기 준 | 비 고 |
옥외광고물 | ∙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에 의함 | - |
▮ 주차장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기 준 | 비 고 |
주차장용지 | ∙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되, 주자장 외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불허)와 부대시설(관리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익시설)에 한하여 전체 연면적의 20% 범위내 허용한다. ∙ 주차장부지 주변으로 폭1미터 이상의 공공조경용지를 확보하여 차폐를 위한 공공조경을 권장하되 주차차량 출입구부분은 설치하지 않아도 됨 | - |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