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여산골프장 조성 재개 주민 반발
시의회, 시유지 매각안 조건부 의결
공대위 “환경파괴 초래… 특혜 의혹”
부실한 임목축적 조사와 부지 미확보 등으로 중단됐던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여산골프장 조성 사업이 원주시의회의 골프장 예정부지내 시유지 매각 결정으로 다시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게 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원주시의회는 22일 제17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열고 원주시가 제출한 여산골프장 예정부지내 시유지의 매각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번 매각안은 골프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신림면 구학리 산54의 1외 3필지의 시유지 19만1916㎡를 골프장 허가신청이 가능토록 업체측이 임대, 인가를 받은 후 최종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같은 매각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골프장 건설로 발생할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임목축적 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조건부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회의 결정에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시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위원장 최정환)는 ‘특혜 의혹’을 제기, 강한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이날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열리는 제1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번 시유지 매각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자회견과 항의 시위 등 전방위적 반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시유지를 매각해도 원주시에 이득이 될 것이 없고, 매각을 안한다고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환경 파괴라는 악영향을 초래할 이번 사업을 위해 시유지 매각을 강행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민일보 2015.6.23 원주/정태욱 tae92@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