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부담금
정식명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하며, 산지전용부담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산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 한다면,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으려면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즉 농지전용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보전과 관리를 위해 받는 금액입니다.
산지전용부담금 부담 대상
1. 제 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자
2. 제 15조의 제 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의제되거나 베재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자
산지전용 허가 기준
입목축적 : 입목축족은 관할시, 군, 구의 평균입목 축척의 150%이하
경사도 :경사도는 25이하여야 합니다. 25도 이상은 전용허가가 어렵지만, 지자체별로 특수하게 지정된 곳은 가능합니다.
산 높이 : 산 높이가 100m 이상인 산은 1/2(산의 절반) 높이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산지전용 부담금 면제 조건
1.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의 목적으로 일시사용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 부담금 계산방법
임야면적 x (단위면적당금앱 + 개별공시지가의 1%)
단위면적당 금액이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구역마다 ㎡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금액이 바뀝니다*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해당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해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산지전용 부담금 계산 예시
ex) 임야 / 준보전산시
면적 : 500㎡
개별공시지가 : 50,000
산지전용부담금 = 500㎡ x (6,790 + (50,000 x 1%)) = 3,645,000 -> 3.645,000의 산지전용부담금 발생
산지전용부담금 신청 절차
관할처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심사 후 허가 통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허가증 발급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서류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선충병방제계획서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