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403호
2022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전기차 급?완속충전기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차 급?완속충전기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개요
□ 사 업 명: 2022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전기차 급?완속 충전기 설치 및 관리 운영 사업
□ 공고기간: 2022. 8. 19.(금) ~ 9. 6.(화) (17일간)
※ 단, 지원신청 제출은 2022. 9. 5. ~ 9. 6. 16:00까지 방문제출에 한하여 접수
□ 참가자격
○「전기사업법」제7조의2 의거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정기점검, 긴급출동, 고장수리 등)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1-539호)」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를 제조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
○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OCPP 1.6) 공인인증 완료한 자
○ 급·완속 충전시설 함께 설치?운영 관리 가능한 사업자(공동이행방식은 해당사항 아님)
○ 의무운영 기간 준수 가능 사업자 : 준공 승인일로부터 5년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한 회원 카드 로빙 적용이 되는 사업자 및 민간 QR 코드결제가 가능한 사업자
※ 회원과 비회원 간 충전 요금 차이가 서울시가 제안한 기준으로 가능한 자 (10% 이내)
〈의무운영기간 미이행시〉 ☞ 해당 충전기에 대해 의무운영기간 미이행 사유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 즉시 서울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은 의무운영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체 선정 후 정상 운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대체사업자 선정을 못했을 경우 서울시가 임의의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모든 정보 등을 인계인수 함. ☞ 또한,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며, 해당사업자는 향후 2년간 서울시 동일사업에 참여 제한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환수율 기산일 : 대체사업자 선정일 |
□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 ▶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 | 현장전수 조사 후 충전기 설치 | ▶ | 완료보고 및 보조금신청 | ▶ | 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 |
시 (8월.~9월.) | 보조금위원회 (9월 중) | 보조사업자 (9월 ~) | 보조사업자→시 (11월~12월) | 시→보조사업자 (12월) |
※ 제안서 평가 일정 : 신청사업자별 개별 공지
2. 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서울시내 전기차 급?완속 충전기 설치 후(준공완료) 보조금 지원
※ 예외적으로 서울시외 지역 설치에 대해서 지원 가능(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 대상)
□ 지원방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완료 검수 후 보조금 지원
□ 지원예산: 1,900백만원
ㅇ 급속충전기(50kW~200kW 기준) 지원 보조금 : 기수와 상관없이 동일 지원
구 분 | 50kW(1ch) | 100kW(1ch or 2ch) | 200kW(1ch or 2ch) |
DC콤보1 | 1,0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ㅇ 완속충전기(7kW) 지원 보조금 : 기수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 1기 | 2기 | 3~5기 | 6기 이상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의한 대상시설 | 160만원 | 150만원 | 140만원 | 120만원 |
위 대상시설 이외의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 및 교통약자 (장애인, 어린이 통학차량) | 200만원 | 190만원 | 180만원 | 160만원 |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비용은 선정업체에서 자체 부담함
□ 지원시기 : 충전기 공사 완료(준공 및 시스템 연계) 후 보조금 지급
3. 사업내용
□ 사업규모 : 300기 내외 (급속 100기, 완속 200기) ※ 예산 소진시까지
※ 서울시 전기차 충전부지 시민신청 접수된 물량과 업체를 통해 신청된 물량 포함
□ 사업자 선정 : 3개 업체 이내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및 사업 여건에 따라 선정업체 축소 및 확대 가능
□ 물량배분 : 제안서 평가 점수에 따라 지역 및 기수 차등 배분
※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수행 중에 서울시가 조정할 수 있음
□ 충전기 설치
○ 설치대상 : 급속(50~200kW 기준), 완속(7kW 기준) 충전기
○ 설치기간 :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설치 완료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설치장소
<시민 신청에 의한 설치 : 1개월 이내 >
① 서울시 전기차 충전부지 시민신청 접수분 우선 설치
※ 서울시 전기차 충전부지 시민신청 접수분 중 반드시 현장 전수조사 후 적정시 우선 설치
<업체 신청에 의한 설치 : 2개월 이내>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의거 대상시설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유)주체 등 동의가 완료된 곳
③ ②항 이외 그 밖의 서울시 소재 다가구, 단독?밀집 지역 및 업무시설 등의 주차장 중 관리(소유)주체 등 동의가 완료된 곳
□ 충전기 관리·운영
○ 기간 : 준공 승인(시스템 연계)된 날부터 5년
※ 의무운영 범위 : 유지·보수, 충전요금 부과 관리 등 전반
○ 위치·상태정보 공유 : 시와 환경부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 준수
※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통신 규약 1.6(OCPP 1.6)
○ 공동이용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타 보조사업자가 발급한 회원 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 정보 공유, 결제시스템 연계 등 조치
□ 기타사항
○ 서울시‘시민 신청’충전부지 접수분에 대하여 적합 부지 우선 설치
○ 충전 요금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안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서울시가 조정할 수 있음
☞ 단, 의무운영기간 중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사용요금 변동 사항이 발생시 변경 요금 반영은 사업자가 서울시에 보고를 통해 사전 승인 후에만 반영할 수 있음.
4.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22. 9. 5.(월) ~ 9. 6.(화) 16:00까지 (2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08, 9777)
※ 접수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 이메일 isj0727@seoul.go.kr 연락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서류 미비시 접수치 아니함)
□ 제출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사업수행기관 공모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수행기관 신청 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참고], 조견표 등[별지 제3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별지 제4호 서식] ③ 충전기 요금 가격제안서사[별지 제5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⑤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⑥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⑦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⑧ 충전기 사양(유형별 모델명, LCD화면크기 등) 설명서 ⑨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제조업체의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⑩ 제품 KC인증서, 형식승인인증서(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선택) 등 제품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⑪ OCA에서 발급하는 OCPP1.6 인증서(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 충전기 Subset Certificate) ⑫ 전담인력(H/W 부문, S/W 부문, A/S 부문) 재직?경력증명서, 보유자격증,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⑬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구축 여부 증빙자료(위탁운영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인감날인)), 직접 운영시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인력 재직(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⑭ 기타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정성·정량 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 |
※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의견을 따름
□ 제안서 제출 수량 및 규격 : ※ 지침 참조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