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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과 일람출급어음(= 만기일자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의 소멸시효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만기(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하였다면 그 약속어음은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백지어음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람출급어음은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어음이다.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급제시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지급기일을 당사자의 합의로 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을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보관시킬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교부 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어음에는 이자약정을 할 수 있고 보증을 할 수도 있다. 이자 약정을 할 때는 어음에 이율을 기재해야만 인정된다
그러나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와 결부시키는 조건을 기재한 어음은 무효이다.
예를 들어 계약해제 시는 지급하지 않음. 불량품 납품시는 지급하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어음에 기재하면 그 어음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만기일자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의 소멸시효는 발행일로부터 4년으로 보면된다.
일람출급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의 제시기간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는 경우 만기도래일(=위 제기기간의 말일) 및 위 어음채무와 그 어음보증인의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만기도래일)이다.
따라서 일람출급어음은 지급제시기간 1년 + 어음소멸시효 3년을 합하여 발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면된다.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40352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판시사항】
[1]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가 어음법상 적법한 지급제시인지 여부(소극) 및 주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어 일람출급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보증인의 변제기가 위 주채무자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람출급어음의 발행일부터 1년의 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는 경우, 만기 도래일(=위 제시기간의 말일) 및 위 어음채무와 그 어음보증인의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만기 도래일)
【참조조문】
[1]
어음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38조,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8조 제1항
[2]
어음법 제34조,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경레저관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김종철외 2인)
【피고, 상고인】
일등레저개발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종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23. 선고 2006나1005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2003. 1. 20.경 어음보증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이 어음보증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소외인이 피고 2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시 ‘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매각되거나 소외인 본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전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합의상의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고 한다)이 성취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2의 어음채무 및 그 원인채무인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의 각 변제기 역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와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2004. 7. 29. 피고 2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각 매수한 것이 이 사건 조건의 성취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따라서 피고 2의 위 어음채무 역시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와 피고 2의 어음채무가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와 같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소외인이 2003. 1. 20.경 어음보증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어음법상 지급제시는 어음상의 주채무자, 즉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음보증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어음을 제시하였다 하여 이를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어서 이 사건과 같은 일람출급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이상, 어음보증인의 변제기가 주채무자의 변제기보다 먼저 별도로 도래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어음법은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어음관계를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고,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견해 역시 부적법하다.
한편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어음채무에 대한 어음보증인의 채무도 같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정해진 이 사건 어음에 있어서 어음상 주채무자인 피고 2의 어음금 채무 및 원고의 어음보증채무의 만기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3. 7. 19.에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의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와 피고 2의 어음채무가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채로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권 행사는 결국 적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4. 7. 29.의 위 토지 매매계약시 ‘이 사건 건물로 발생하는 법률적 하자나 채무는 피고 회사의 단독책임으로 해결한다’고 약정하였던바,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는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소외인에 의한 원고 부동산의 가압류가 행해지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2억 4,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는 등 그 어음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채무의 원리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된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04. 7. 29.의 위 토지 매매계약시 ‘이 사건 건축물로 발생된 채무’를 피고 회사가 해결하기로 하였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어음보증채무는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어음을 보증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건축물로 발생된 채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외의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어음보증채무나 피고 2의 어음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거나 사실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인정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결국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16214판결
약속어음금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판시사항】
[1]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0조
,
제70조 제1항
,
제77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2]
어음법 제10조
,
제70조
,
제77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공1997하, 1976),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공2001하, 2523),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공2002상, 759)
【전문】
【원고,상고인】
정한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9. 선고 2002나195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지급기일을 당사자의 합의로 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교부·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984 판결 참조).
그리고 이처럼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등 참조),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고(다만,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 당사자 사이에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시기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93. 1. 26. 액면금 1억 원, 지급일 1993. 7. 30.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인천시, 지급장소 경기은행 주안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1993. 4. 29. 액면금 1억 원, 지급일 1993. 12. 30.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인천시, 지급장소 경기은행 주안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교부한 사실(이하 위 두매의 어음들을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는 1993. 8. 18. 뇌물공여죄로 입건되어 구속된 일이 있었는데, 피고가 구속 중이던 같은 달 하순경 처인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각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면 피고가 발행한 거액의 수표가 부도날 우려가 있으니 지급제시를 유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면서 위 소외 1에게 위 각 어음상의 지급일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소외 1은 위 각 어음의 지급일란에 두 줄의 횡선을 긋고 그 위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00. 4.경 위 각 어음의 지급일을 2000. 4. 4.로 기재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지급일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지급일 보충은 보충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금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구속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유예를 부탁한 다음 지급일란을 삭제하였다면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구속에서 풀려난 후에 지급일을 보충하여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달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위 백지어음 보충권은 피고가 석방된 날인 1994. 1. 26.로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7. 1. 26.에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인용하는 한편, 피고가 위 석방 후 원고를 만날 때마다 위 각 어음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1999. 10. 30.경에는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곧 어음금을 변제하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까지 하였으므로, 위 각 어음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항변을 배척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만기가 백지로 된 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위 법리를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0.경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인천 서구 심곡동 302 소재 상가 240평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를 한국주택 주식회사 등에 임의 처분한 것에 대한 원고의 항의를 받고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면서 대물변제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어음 2매를 포함한 액면 1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3장을 발행·교부하였다가 그 후 1억 원만을 변제하고 약속어음 1장을 회수해 간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 원 중 미변제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김근배의 증언 및 갑 제4호증의 3, 8의 각 일부 기재와 일부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약속어음을 반환받는 것이 상례이고 채무를 이행하고도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그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채무이행을 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데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아직도 채무이행은 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다카297 판결, 1992. 6. 23. 선고 92다8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나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어떤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바 있었고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어음을 계속 소지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관계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고 일단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 바가 없었다거나 또는 변제를 통하여 어떤 원인관계상 금전채무를 모두 소멸시켰다고 다투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관계상 채무가 존속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제1심에서 제출한 최초의 답변서와 원고를 상대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장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2억 원을 1993. 7.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였고, 다만 위 변제 당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말을 믿고 어음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함부로 변조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②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인영감정 결과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이 정정되는 과정에서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발행인인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진정한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급기일 정정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조주장이 상당 부분 근거가 없게 된데다가, 오히려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이 1993. 8. 말경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정정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자(결국, 피고측은 원고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는 1993. 1. 26.자 및 같은 해 4. 29.자에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2억 원만을 이 사건 어음발행 당일 차용하였다는 당초 고소장에서의 주장을 번복하여 그 각 발행 당일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고 과거 원고와의 금전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미변제금 3억 원에 대한 담보용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원인관계와 관련하여 상당 정도 원고의 주장에 접근하는 주장을 일시적으로 한 바 있었고, 다만 그 변제주장의 기본 취지만은 계속 고수하여 이 3억 원 중 1억 원은 1993. 8. 16.경 구속될 때까지 피고가 스스로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2억 원은 그 이후 자신의 동생인 소외 2가 피고를 대신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변제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는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1993. 7.경까지 기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변제시기에 관한 종전 주장 또한 번복하였고, ③ 피고의 고소를 대리한 소외 2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의 막연한 변제주장을 하면서도 형인 피고가 원고와 너무 잘 아는 처지라 원고에게 그 변제시에 영수증을 받거나 어음반환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④ 또 피고는 그 이후의 검찰조사에서는, 피고가 1986. 6.경부터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실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는 거래를 해 왔는데 항상 2억 원 정도의 잔존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견질용으로 어음을 맡겨 놓고 지급일자가 지나면 새로운 어음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다시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고, 종전에 피고가 위 심곡동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문제로 되어 처벌받은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그 토지의 매입자금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차용한 일이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었음에도(이 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주장사실과 부합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이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추궁에 대하여 합당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⑤ 한편, 피고는 2001. 9. 24.자 제1심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원인관계가 무엇인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1993. 8. 18. 구속되고 난 이후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다음 원고에게 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소멸시효 완성, 불공정한 법률행위,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감액 항변을 하였음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지급기일 연장시점인 1993. 8. 18.경까지는 이 사건 원인관계상 채무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을 통하여 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어음이 발행된 원인관계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취지였음이 분명하다는 점, 특히 피고의 변제와 관련된 주장에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어음 미회수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채무 완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원고에 의하여 변조되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도 판명된 점 등 기록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약정에 관한 처분문서 등 직접적인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일관성 있는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만으로 가벼이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소 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함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 일체를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어음법
5조(이자의 약정)
30조(보증의 가능)
34조(이람출급어음의 만기)
70조(시효기간)
76조(어음요건의 흠)
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