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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록 하세요 개인인 경우 "소비자" 선택, 사업장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사업장" 선택
2. 회원 가입시 실명으로 발급 받은 카드는 모두 등록을 합니다. 직접 등록하지 않아도 카드사로부터 매월 1회 사용내역을 조회 받으므로 자동등록 되긴 하지만, 폐쇄 또는 유효기간이 초과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당초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기재된
적립식카드 등이 다수 존재하므로 가급적 자주 사용하시는 카드는 회원 등록 시 함께 기재하세요.
핸드폰, 이동통신사 멤버쉽카드 번호 역시 함께 기재 하세요.
타인 명의로 된 경우엔 해당이 안되므로 명의이전 하셔야 합니다.
3.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은 발급 받을 수 있어요. 현금을 대신하여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상품권 자체를 구입하는 거래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랍니다.
4.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 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사용금액 외에도 배우자 및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
5.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보험료 또는 공제료 납입금액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아파트관리비, 시청료, 유선방송이용료, 고속도로통행료, 학교 및 보육원 등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자동차구입비 등.... 따로 공제가 되는 항목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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