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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 리퍼트대사가 미국으로 가도
한미군사훈련은 가능할까요? 의문이 듭니다
2월예정이라 하더군요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는 오바마 정부 내에서 “한ㆍ미ㆍ일 삼각 동맹의 설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던 자다. 리퍼트는 2013년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방부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안보 정책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며 아베를 두둔하고, 한ㆍ미ㆍ일 3자 협력을 강조했다. 그래서 마크 리퍼트의 주한 미국대사 임명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한국에서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국 대사 지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이 같은 조치는 독일, 캐나다, 영국 등 중요 국가에서 수개월에 걸쳐 미국대사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 흐린다고
박근혜의 탐욕과 방탕함이
한국인을 혼란과 가난 속으로 몰아넣고있다ᆢᆢ
뒤죽박죽 커미션 외교 덕에
중국ㆍ북한 ㆍ일본 ㆍ미국 등에 독박 뒤집어쓰고
>>>>>>>인디안밥<<<<<<<<<
당하는 모양새ᆢᆢ
가까운 이웃을 놔두고
비행기로 공수해오는 계란
이게 바로 한국의 현실이다 ᆢ
무섭다 무서워ᆢᆢ
야채값은 두배로 오르고
장보러 가기가 두렵다
트럼프의
취임전까지 리퍼트대사 한국을 떠나라!
한마디에
한국은 전전긍긍
일본은 한국대사 귀국조치
한국은 일본대사 귀국조치
굴욕적 위안부협상이 족쇄가 될 줄 몰랐냐!
최순실아바타 박근혜야 ᆢ
이리저리 눈치보느라 사팔뜨기 되겠다 ᆢ
로버트 피어슨 전 터키 주재 미 대사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고, 성급한 변화의 신호를 줘 새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동맹국들의 초조함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릭 시어러 전 핀란드 주재 미 대사는 이번 결정에 "악의와 보복"의 뜻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면서 "그 이상의 정책적 동기는 못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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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전까지 정무직 대사들 주재국 떠나라”
http://m.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386
기사승인 2017.01.07 17:19:4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1.20) 전까지 정무직 대사들에게 주재국을 떠나라”고 지시했다고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지시를 담은 국무부의 전문에는 “예외 없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고 전했다. ‘정무직 대사’란 직업 외교관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임명한 공관장들을 말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5일 오전 리퍼트 미국대사가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고별 간담회’를 돌연 취소한 진짜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미국대사관 측은 “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모호한 해명을 되풀이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시가 후임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는 동안,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대사들에게는 수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던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등장으로 한.미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적어도 수개월 간 주한 미국대사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으로 널리 알려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지도 불안해 보인다. 지난 5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조태용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 이어 8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급히 미국을 방문하는 배경이다.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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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한국외교]"이념 편향 땐 외교 후폭풍"..대외문제, 국내 정치적 접근 피해야
http://v.media.daum.net/v/20170108191559919
노희영 기자 입력 2017.01.08 19:15 댓글 2
정부 외교공백 상태서 과도한 정책결정 삼가고, 진보·보수 진영 관계없이 객관화하는 노력 필요, 북핵 국제사회 공조 난망..트럼프 정부와 협력을
전문가들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강 대 강’ 구도를 형성하고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를 주도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북한이 올해 핵 능력 고도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문제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군사적 충돌 위기로 몰리는 ‘제3차 북핵 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올해 북한 비핵화 문제는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취임(1월20일)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오는 2월에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략 강화’를 언급하는 등 미·러시아 간 핵 능력 경쟁이 예고되면서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도 확산될 수 있어 한반도 내 핵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 6개월 내 외교정책의 어젠다가 다 결정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및 한미 관계를 후순위로 밀지 않고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초기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4강 구도 속 한국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북핵”이라면서 “올해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 역할론’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힘겨루기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벼랑 끝으로 몰린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장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무엇보다 차기 지도자의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외교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 정치 차원에서 대외 문제에 접근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내의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대외 문제를 국내 정치와 연계해 접근하는 전략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모든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적 어젠다로 접근하다 보니 해당국의 반발이나 보복조치 등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모든 정치 이슈가 가치중심적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가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진보나 보수 진영과 관계없이 객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외교정책과 달리 야당 등에서 성급히 다른 목소리를 내면 한국 외교가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진 소장은 “정권을 잡기 전에는 포퓰리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신중한 형태로 대응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을 바꾸려 한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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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취임전 주재국서 떠나라" 트럼프, 해외 美대사들에 출국령
입력: 2017-01-06 16:23:08 수정: 2017-01-06 16:23:08
과거 전례 깨는 것…"오바마에 보복?"·"국가이익에 도움 안돼"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로 임명한 해외주재 미국대사들에게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까지 모두 주재국에서 떠나라고 지시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여기서 정치적으로(politically) 임명된 대사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된 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에 비해 직업 외교관 출신 대사들은 직위를 유지하곤 한다.
그러나 정권교체기에 전임 정부가 임명한 대사들에게 잠깐의 유예기간도 허락하지 않고 예외 없이 주재국 출국령을 내린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전례를 깨는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과거 민주, 공화 양당 행정부 모두 경우에 따라 몇몇 대사들에게 임기 연장을 허가했다.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을 때는 졸업 일정 등을 고려해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각국 대사 지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이 같은 조치는 독일, 캐나다, 영국 등 중요 국가에서 수개월에 걸쳐 미국대사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지난달 23일 내려진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내외 정책성과를 해체하려는 목표를 갖고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NYT에 이번 조치에는 어떤 "악의"도 없으며,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예정대로 정부에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국무부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대사 전원에게 신임 대통령 취임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임기 연장을 원할 경우 공식 요청서를 별로도 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취임일이 임박한 시점에 그에 맞춰 당장 주재국을 떠나야한다는 지시가 내려오자 많은 대사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렉스 틸러슨 내정자에게 이번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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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피어슨 전 터키 주재 미 대사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고, 성급한 변화의 신호를 줘 새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동맹국들의 초조함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릭 시어러 전 핀란드 주재 미 대사는 이번 결정에 "악의와 보복"의 뜻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면서 "그 이상의 정책적 동기는 못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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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임의의 시각·장소에서 발사" 위협
김현길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입력 2017.01.08 23:47
http://v.media.daum.net/v/20170108234700056
軍 "유사시 北 지도부 제거할 특수임무여단 美 요원도 참가"
북한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다만 어느 시점에 ICBM을 발사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외무성 대변인이 거론한 최고 수뇌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 위원장 생일(1월 8일)인 이날 별다른 경축행사 또는 무력도발 없이 차분하게 보냈으나 오후 늦게 ICBM 발사 위협을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특히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 5일 북핵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케트 발사 준비를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며 제재 압박에 대해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와 상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똑바로 알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전대미문의 제재 압박 속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상식을 벗어난 속도로 핵무기 고도화를 진척시켜 수소탄을 개발하고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까지 보유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그럴 일이 없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다.
한편 우리 군은 한반도 유사시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제거에 미국 특수전부대 요원들도 참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특수전사령부’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한국 육군의 특수전사령관이 사령관을 맡아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은 부사령관으로 협력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올 하반기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이 편성된다”며 “전시 특수임무여단 작전 수행 시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임무여단 규모는 1000∼2000명선이다. 30∼40명 단위로 특수항공기나 잠수함, 스텔스침투정 등을 이용해 북한에 동시 침투한 뒤 김 위원장 등 전쟁지도부 제거 및 핵심 군사시설 파괴 임무를 수행한다. 적 지휘부 제거를 위한 연합특수전훈련도 강화된다.
김현길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http://m.blog.daum.net/oursociety/575
우리사회 | 2015.12.10 11:04
주한미군은 2만 8000명 가량의 해외주둔군이지만, 보통의 미군과는 그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독일과 일본에 더 큰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그들과 달리 전시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한국군에 대해 군사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각종 특권을 가지고 이를 통해 군사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미군의 개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 한국군 창설을 주도한 미군정
놀랍게도 한국군은 미군정의 판단과 정책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1999년에 한국국방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한미 안보협력 50년의 재조명”에서 서주석은 당시 미군정의 한국군 창군작업은 1945년 11월경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미군정 치안책임자인 제24군단 헌병사령관 쉬크 준장의 건의에 의해 11월 13일, 하지 중장이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육, 공군 4만 5000명, 해군, 해안경비대 5000명 규모의 국방군(Defense force)을 창설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보류”되어 미 본토의 지시에 의해 재가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하지 중장은 2만 5000명 규모의 경찰예비대를 창설하는 내용의 ‘뱀부(bamboo)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는 국방사 1권(국방부, 1981.)에서 1946년 1월에 하지 중장의 복안에 따라 조선경찰예비대가 설치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45년 미군정 시기부터 7만 여명의 주한미군을 38선 이남에 배치해 군정통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한국에는 미 제24군단이 주둔하였는데 24군단 휘하 제7사단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일대의 군정을 담당하였고, 제40사단은 영남, 제6사단은 호남지역을 맡아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947년 10월에 미 국무성은 미군을 철수시킬 대신 남한의 군비를 증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 중장은 경찰경비대를 10만-20만 명까지 증강하는 계획을 제출하였고 맥아더 사령관은 정규군의 창설에는 반대하되 남한 총선거까지 경찰경비대의 규모를 5만 명으로 확충하는 별도의 계획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경찰경비대는 미군정에 의해 1946년 11월의 5000명 수준이던 것이 1947년 말에는 2만 명 수준으로 늘었고, 정부수립 이전까지 육군 5개 여단, 15개 연대의 5만 명에 해군 3000명 규모로 증편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9일 만인 1948년 8월 24일, 주한미군사령부와 이승만 정부는 “과도기의 잠정적 군사 및 안보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철군 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을 통괄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한국 주재 미 군사 고문 단장이었던 윌리엄 로버츠는 한국전쟁 직전이던 1950년 6월 5일, <뉴욕헤럴드 트리뷴>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군 장병 500명을 현명하게, 결정적으로 사용하면 미군 대신에 총을 쏘아줄 10만 명의 병사를 훈련시킬 수 있다. 주한 미 군사고문단은 그의 산 증거이다. 미국의 납세자는 한국에 투하한 자본을 지키는 군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보인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한국군 창설을 주도해 군 전반을 통제해왔다는 것은 자못 충격적입니다.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한국에는 미 군사고문단만이 남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일시적으로 이승만 정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격화되자 이승만 정권의 작전권은 1년도 있어보지 못한 채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에게 통째로 넘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정상적인 회의절차도 없이 "한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당신에게 넘기겠다.”는 편지를 맥아더에게 보냈고 맥아더는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수락하는 회신을 주한미대사 무초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헌납당한 군 지휘권은 6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온전한 형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주한미군의 작전통제권 행사
작전통제권은 군대의 전투 행동 방향과 방법을 규정하며 군대를 지휘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으므로, 한국의 군사주권은 사실상 미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전시상황이 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통해 한국군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창설되는 순간부터 미국에게 있었습니다. 전후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각종 실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으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를 매년 개최하며 한국국방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미국 제8군 사령부’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미국의 지휘명령체계를 ‘한미연합사’로 통폐합시켰습니다.
미국은 ‘연례안보협의회’ 등 한미 간 회담을 통해 자신의 군사적 요구를 관철함과 더불어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하여 국군을 미군의 하위 명령체계로 완전히 통제, 장악하였습니다. 1978년에 ‘유엔군 사령부’를 대신하여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지휘하는 기관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 육군 대장으로 규정하고 한국 육군 대장은 부사령관으로 묶어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미군의 명령체계 아래로 직접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휘명령체계를 확보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내에서 군사주권 반환요구와 미군철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미군기지에 전술핵무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미국 주도의 북침전쟁계획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위협의 주범이므로 한반도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미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과 한국에서의 특권을 위해 작전통제권을 유지하려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미국은 1994년 12월, 한국정부에 ‘평시 작전권’을 이양하였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평시 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더라도, 평시 위기관리 권한을 비롯해 작전계획 수립, 합동훈련 계획 및 실시, 정보관리 등으로 이루어진 6개항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권한으로 남겨 둠으로써, 이전과 다름없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합의되었던 ‘전시 작전권 환수’도 속을 들여다보면 기만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전작권 전환 추진’ 설명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대신, 미국 주도의 ‘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맹 군사협조본부(AMCC)’를 새로 만들어 전략적 측면에서 한미 간 협조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군사협조본부 아래에 ‘연합공군사령부’를 만들어 미국 제 7공군 사령관의 관할 하에 한국 공군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 공군을 미국 제 7공군의 직속 하위부대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결국 ‘전시 작전통제권’은 상징적으로 환수되지만, 오히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에 접어들어서는 형식상의 ‘환수’마저도 종래의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되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이마저도 ‘무기한’으로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3. 한국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주한미군
주한미군이 가진 두 번째 특권은 바로 영토 사용 권한입니다. 미국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의 영토를 ‘아무데나’, ‘무기한’,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상호방위조약도 체결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날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미국 군사기지 협정 조차 “필리핀은 미국에게 본 협정 뒤에 부가된 ‘목록 1’에 열거된 필리핀 내에서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권한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여 자기 나라 영토 중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미 군사기지 협정은 군사기지 선정의 최종 결정을 필리핀 국회가 비준하는 조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필리핀의 영토 주권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제한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날 평택의 미군기지 건설은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한-미 정부 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그곳이 관광지역이라도, 미군에게 유리한 해군기지 후보지역이라면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영토를 사실상 ‘영원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기지사용 조약에서 기지 사용기한을 ‘25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수빅만’에 자리 잡았던 미군은 기지 사용기한이 1991년 끝나자 사용연장을 요구하였지만, 필리핀 의회의 사용기한 연장 동의를 받지 못해 해군기지를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군사기지의 사용 기한을 설정하지도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우리정부로부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걷어, 한국 영토를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4. SOFA로 보장되는 미군의 치외 법권
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과 영토 사용권과 더불어 한국 내에서 치외 법권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그들의 독자적 입지를 한층 더 부각했습니다.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체결된 "주한미군의 범법행위의 관할권에 대한 협정"이라는 소위 대전협정에서 주한미군은 "미군은 미군 이외의 어떠한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으며 미 군법회의도 한국인을 재판하지 않는다"는 치외 법권을 명백히 하였으며 이 조항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한국 측 사법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이 관행은 일부 사안만 수정된 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대체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군에게 범죄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군 당국이 신병인도를 허락해주면 처벌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처벌할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미군범죄에 대한 미온적 처벌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로는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등 포함) 범죄는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보더라도 무려 5만 2000여 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 9000여 명입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 총 3만 9452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평균 1년에 1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2년 6월 13일, 동두천에서는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가해 미군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채 미국으로 도망가버리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이후 21세기 집회문화를 주도하게 된 “촛불집회”가 태동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군범죄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며, “이태원 살인사건”, “괴물” 등 미군 범죄를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져 광범위한 대중적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미군들이 벌이는 강력범죄는 매우 잔인하고 엽기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1992년 발생한 케네스 이병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그러하였고, 1996년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사건, 1997년 조중필씨 살해사건 등에서도 주한미군 범죄는 그 잔혹성으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미군범죄는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군이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SOFA에 의해 범죄가 발각되어도 한국의 실정법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는 다만 개별 군인의 흉악 범죄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범죄, 특히 환경 범죄는 사안도 중대할뿐더러 사회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 사건 중, 2000년 2월 9일 용산 미8군 기지 영안실에서 군무원 ‘맥팔랜드’가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한 사건은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맥팔랜드’는 시신처리 방부제로 사용하는 20박스 분량의 포름알데히드 470병 (223리터)을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에 버리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독한 발암물질이 별도의 정화시설이 없는 용산 기지의 하수구를 지나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가히 테러행위라 할 수 있는 충격적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녹색연합은 2000년 7월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맥팔랜드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검찰과 법무부는 기소를 미루며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2001년 3월이 되어서야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주한미군의 초법적 지위를 확인해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미군기지 기름유출, 토양오염 등의 문제 역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후방 재배치가 본격화된 2005년 이후 반환된 15개 미군 기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전 민주노동당 단병호 전 의원은 2006년, "반환 예정인 국내 주한미군 기지의 총면적에 미국 내 환경기준을 대입해 산출한 결과 토양 오염 치유 비용이 최대 1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5조 원에서 8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기지이전 비용의 최대 두 배가 넘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오염 치유 비용도 대체로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전직 주한미군의 폭로로 드러난 ‘고엽제’ 매립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고엽제는 모든 종류의 식물을 말려 죽이는 제초제로 화학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지금까지 알려진 독극물 가운데 그 위험성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고엽제 1드럼당 약 6만 명의 사람을 사망케 할 독극물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규모에 따라 수만 명의 인명을 살상할 독극물을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무단 매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2011년 6월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양국군이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1968∼1969년 2차례에 걸쳐 최전방 9개 사단 93개 대대 관할의 비무장지대 6840㏊(68.4㎢)에 5700여명의 군인이 동원돼 맹독성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에 고엽제를 대량 매립하였습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서 중장비 기사로 복무했던 스티브 하우스는 1978년에 주한미군이 고엽제를 250드럼(약 5만 2000ℓ) 가량 매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엽제가 인체에 투입된다면 무려 1500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막대한 양입니다.
전북 군산 등 주한미군기지에서도 고엽제를 광범위하게 살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천 부평의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경기도 부천의 옛 미군기지인 캠프 머서에서도 화학물질을 매립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공병단 44공병대대 547중대원으로 캠프 머서에서 근무했다는 레이 바우스 씨는 자신이 캠프 머서에서 1963년 7월부터 1964년 4월까지 근무했다면서 당시 불도저를 통해 구덩이를 파고 고무 옷과 가스 마스크 및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등 수백 갤런(1갤런 = 약 3.8ℓ)을 버렸다는 글을 퇴역 주한 미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미군기지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미 당국 간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환경분쟁 처리 절차’에서 조사권의 제약과 모순이 큽니다. 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이 조사를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5.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략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동북아시아를 매우 중요한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지역으로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정학적 위치나 사회주의권과의 세력관계를 보았을 때, 소련붕괴 이후에도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올라섰고 중국이 "G2"로 불리며 성장하고 있어 한반도는 여전히 미국패권을 직접 결정짓는 사활적인 전략지역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작전은 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한미연합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합동훈련을 매년 진행하며 대북군사작전을 연습합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대북 작전계획인 ‘5027’에 따라 진행되어왔습니다. ‘5027’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1년 혹은 2년마다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을 보면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27 작전목적을 1) 북한군을 격멸한다. 2) 북한정권을 제거한다. 3)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라고 명시하여 ‘작계 5027’의 대북 전면전 공격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사는 ‘5027’의 내용을 개정하면서 1998년 선제타격전략을 채택했고, 2002년에는 한국과 상의도 없이 북한을 폭격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추가됐습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 증원군 69만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가 추가 파병되도록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계획 5027 외에도 한미연합사에서 작성한 작전계획은 5026, 5029, 5030 등이 알려졌습니다. ‘작전계획 5026’은 미국이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을 폭격하기 위하여 작성되어 실행 직전까지 갔습니다. ‘작전계획 5030’은 소위 ‘북한 붕괴 유도 시나리오’로 알려졌습니다. ‘작계 5028’은 미 태평양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단독 판단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주도로 작성된 작전계획을 볼 때, 한국군의 운명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맡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비한 작계 5015를 언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작계 5015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안에 선제타격한다는 한국군의 ‘킬 체인’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주도의 비대칭전력을 개발한다며 이름도 자극적인 ‘참수작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한미연합군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악화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북한당국을 자극할 목적을 띤 공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쟁훈련
주한미군의 대북작전계획은 실제 군사훈련으로 현실화되어 반복 연습되고 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이 직접 주도하고 미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쟁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에 동원되는 핵추진 항공모함, 스텔스기를 비롯한 최첨단 무력과 각종 장비, 그리고 인력의 규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반도 남쪽에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북한은 이를 두고 ‘북침전쟁훈련’이라고 주장하며 매번 강력한 비난과 군사적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야외실전 연습 및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증원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부 연습 및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훈련이 중심이 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대표적입니다.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은 2008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나 그 뿌리는 196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미 양국은 ‘포커스 레티너’라는 합동군사훈련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971년부터는 ‘프리덤 볼트’, 1976년부터는 ‘팀 스피리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첫째로, 핵전쟁 훈련이었습니다. 미군은 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5월 30일 미 국회 하원에서 진행된 심의과정에서,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인 델모스는 미국이 한국에 1,000여 발의 전술 핵무기와 54대의 핵 적재기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9일,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주한미군이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 내 16곳에 11종류의 핵무기시스템을 배치해 왔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최성 의원은 ‘주한미군 핵 수송 및 배치 현황도(1958~1991)’라는 자료를 통해 핵무기가 배치된 곳으로 서울 용산, 도봉산, 오산 공군기지, 춘천 캠프 페이지, 군산 공군기지, 대전 캠프 아메스 등 6곳을, 핵무기 배치 추정지역으로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에세이온스, 동두천 캠프 케이시, 수원공군기지, 대구 캠프 헨리, 부산 캠프 하야리아, 광주 공군기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 핵무기가 존재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국방통계자료’에 따르면 군산 미군 공군기지의 경우 지난 1977년까지 중력탄 192개, 지대지 미사일인 어니스트존 80개 등 최소 272개, 지대공 미사일은 나이키 144개 등 최소 236개, 핵지뢰 25~50개 등 최소 453개의 핵무기가 존재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둘째로 그 기간이 60~90일에 달해 세계 군사훈련에 유례가 없는 장기훈련이었습니다. 리영희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팀 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모든 정부와 민간의 활동이 국토방위태세로 전환되어서, 두세 달간의 훈련기간 동안 국가생산기능이 대체로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셋째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의 핵심은 작전계획 5027의 3단계에 따라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4만 명, 괌과 알래스카 주둔 미군, 나아가 미국 본토 미군을 한반도로 신속히 증원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별도로 ‘연합전시증원(RSOI)훈련’이라고 구분되었다. 실제 훈련에 동원되는 병력은 한미연합군을 포함하여 대체로 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20여 년을 이어온 ‘팀 스피리트’ 훈련은 북미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요구로 1992년 중단되었으나 협상 과정의 문제로 1993년 한 차례 재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1994년부터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군단급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1961년부터 매년 가을 실시되던 한미합동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2002년부터 RSOI훈련과 통합하여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한미연합군의 지휘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RSOI훈련의 명칭을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은 내용에서 사실상 ‘팀 스피리트’ 훈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입니다.
한미연합군은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부 연습과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훈련이 중심이 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중시합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야외기동 훈련과는 달리 2008년부터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정부 및 군사 분야 종합지휘소 연습으로써, 한국 정부 및 한미연합군 관련 수뇌부가 서울 인근 지역의 B-1 벙커에 들어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전쟁지휘’를 연습합니다. 실제로 동원되는 병력은 한국군 5만 6000여 명과 미군 1만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의 전신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1954년부터 유엔군 사령부 주관하에 시행되어 오던 군사차원의 작전계획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포커스렌즈’와, 1968년 이른바 청와대 기습사건이라고 하는 1.21사건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군사지원을 위한 ‘을지연습’을 통합하여 1976년부터 실시하는 한미연합연습입니다. 이 연습의 통합은 1973년 유엔사의 모자를 쓴 미국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그 후 1975년 9월 양국 실무자 회의를 거쳐 1975년 11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 대한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그해 통합 훈련을 실시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를 상정한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는 간혹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남북군사력 평가 연구’에서는 한반도 전쟁 발발 이후 24시간 이내에 수도권 시민과 한국군, 주한 미군을 포함한 사상자가 1994년 추정치 150만 명에서 230여 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7. 미국에서 도입된 군수산업과 무기
미국이 이러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해마다 두 차례씩 전개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대규모 첨단무기부터 시작해서, 소총 실탄을 포함한 모든 물자를 미국과 일본에서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군사운영의 효율성 증대, 운영비용 전가 등을 위해 미국은 전통적인 무상군사원조로부터 군수산업 설비이전을 위한 차관, 그리고 무기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반도로 무기를 들여왔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대결하는 전략적 지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셜플랜’을 실시하고 동북아에 대하여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군사원조대상 지역을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우선 미국은 유럽의 나토(NATO)체제 참가 국가들, 둘째로 동북아의 대 공산권 전략지역, 셋째로 그리스나 터키와 같이 전쟁 전 영국의 세력권 안에 있었으나 미국의 영향권으로 새롭게 편입된 지역에 군사원조를 집중하였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도 군 현대화, 자주국방의 명분으로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군수산업 설비 도입, 무기 수입에 나섰습니다. ‘율곡사업’으로 명명된 사업은 1974년에 처음 시작되어 방위사업 비리가 적발된 199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이 90년대 초반까지 ‘율곡사업’으로 들어간 차관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직접구매 비용은 총 461억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의 군사설비차관을 받아 탄생한 한국의 군수산업 대표기업은 삼성탈레스(전 삼성항공, 프랑스 탈레스와 합작), 삼성테크윈, LIG넥스원(전 금성정밀), 현대로템(전 현대차량), 두산인프라코어(전 대우종합기계), 한국항공우주산업(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통합),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전 대한조선공사)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동맹국은 자연스레 미국의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체계에 종속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시설을 이전받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 내 무기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미국으로부터의 무기관련구매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그 대표적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수기업은 대외군사판매(FMS) 차관을 통해 낡은 설비를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동시에 새로운 설비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생산설비를 그대로 이전한 후 한국에서 제한된 수량을 조립 생산하는 형태로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일례로 80년대 중반 삼성정밀과 대한항공이 제네럴 일렉트릭(GE)으로부터 하청 생산한 ‘F-5’의 개량형인 ‘제공호’는 계약된 68대의 전투기를 조립생산한 후 아무런 기술이전효과 없이 생산설비 자체가 폐쇄되었습니다.
지금도 각종 신무기 도입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 대외군사판매차관과 일반 상업 구매를 통해 적게는 1조 9316억 원에서 많게는 6조 8460억 원에 이르는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무기 도입 비용은 15조 원을 넘었으며, 이들 중 차세대전투기(KFX)를 비롯한 주요 무기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끝>
* 이 원고는 우리사회연구소 단행본 <우리사회분석>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