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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 상속이란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현행상속법의 특징
1.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
2. 호주승계에 있어서 생전승계가능
3. 균분공동상속으로 전환
- 호주에 대한 5할 가산제의 폐지
- 가족인 직계비속여자와 출가한 직계비속여자의 상속분 균등
4. 여자상속권의 확립
5. 적서간의 상속분의 동등
6. 상속분 산정에 기여분제도의 신설
7.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의 신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줄 수 있는 제도 (제1057조의 2)
8. 유류분제도를 채택
3. 상속의 개시
상속개시원인은 사망이 유일한 것입니다.
한편 실종선고 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4. 상속의 순위
1.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이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면 친생자이든 양자이든 차이가 없고 혼인중의 출생자든 혼인외의 출생자든 상관없습니다.
2.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 경우도 직계존속이 여러명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고,
촌수를 달리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3.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이면 동복, 이복의 차별을 묻지 않습니다.
촌수가 동일한 자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른 경우에는 최근친이 우선합니다.
4. 제4순위: 피상속인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3촌 및 4촌을 말합니다.
방계혈족이면 되고 부계, 모계의 차별은 없습니다.
5. 배우자(제1003조 제1항)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6. 태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 1003조 제3항).
7.이상과 같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가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의 근친이면서도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그리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요양간호한 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기 위하여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게 됩니다.
8.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5.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여된 자의 처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6. 상속의 결격
상속의 결격이란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 하는데,
상속결격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 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손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 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 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인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상속받을 자격을 잃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일단 유효하게 개시 한 상속도 그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에게만 해당하며, 결격자의 직계비 속이나 처가 대습상속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7. 상속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 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의 범위
1) 재산적권리 : 물권(소유권, 지상권 등)과 채권은 원칙적으로 모두 상속되나 채권중 일신전속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2) 재산적의무 :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다만, 신원보증 계약상의 지위는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다만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합니다.
3) 계약상의 지위 : 당사자간의 신뢰성이 강한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는 상속됩니다.
4) 소송상의 지위 : 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중단되므로
상속인 등이 소송을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상속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의 분할이 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합니다.
4.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순위의 상속인 간의 상속분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소위 균분상속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호주승계 여부, 남자 ·여자, 기혼녀 ·미혼녀에 상관없이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균등한 것이 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종래 처에게만 인정되던 상속분의 가급이 부(夫)에게도 인정됨으로써
부부가 평등하게 상속분에 있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우대받게 되었습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하며 배우자의 경우도 같습니다.
㉣ 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만일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 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상속분은 다르게 산정합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그 기여액을 가산하여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정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기여액의 산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 분묘(墳墓)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제사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종래는 분묘 등의 승계권이 호주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었으나 현재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면 분묘 등의 승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대습상속분
대습상속의 경우에 대습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대습한 피상속인 이이 받을 상속분의 한도에서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8. 상속분
1) 지정상속분
①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한 경우, 수증자가 받는 수증재산을 지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의 지정은 유언으로 할 수 있고 생전행위로는 안됩니 다.
②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제1115 조).
2)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제1009조 제1항).
②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 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제2항)
9.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의의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력의 부인,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의 승인은 상속을 포기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을 때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를 둔 것입니다.
2. 승인·포기기간
①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 을 안 날로부터 3월 아내입니다(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이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②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제1020조, 제1021조)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위의 기간 내 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입니다.
3. 상속의 승인·포기의 취소금지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이상은 3월의 기간 내에도 이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24조 제1항).
그러나 무자력·사기·강박·착오 등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민법총칙의 규 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24조 제2항).
이러한 취소의 효과는 총칙편의 제109조 제2항과 제110조 제3항 의 규정은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제1024조 제2항 단서).
10. 상속의 승인
1. 단순승인
(1) 의의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조건, 무제한으로 승계하는 상속 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2) 법정단순승인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나.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 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
(3) 단순승인의 효과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의 원칙적인 효과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 산을 무조건 상속하게 되고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한정승인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2)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법원 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므로 그 방식에 따르지 않은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한정승인 의 효력이 없습니다.
(3)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임의로 초과부분을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의 변제로서 유효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1.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일단 상속인을 위하여 생긴 상속의 효력,
즉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 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 상속 포기의 방식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 에 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 (남긴 유산), 채무(소극재산)도 모두 승계하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새로이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예시>
자식이 없는 두 부부가 유언없이 사고로 죽고 약 10억원의 재산(주택)을 남겼을 경우,
유산 상속은 누구에게 가며,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10억원의 주택 명의는 아내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두 부부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남편에게는 남동생부부와 조카하나, 아내에게도 남동생부부와 조카하나가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답변]
아내의 남동생이 혼자 전부 상속받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과 달리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만 지적하면, 질문자님께서 고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사망한 여자분의 친정부모가 현재 생존중이면 그 친정부모가 다 상속받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친가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래를 읽어보세요)
아래는 질문대로의 풀이입니다.
상속법의 구조는 크게 다음의 대원칙에 따라 합니다.
이것을 알면 개별상속법조문을 읽을때 이해하기 쉽습니다.
1.상속은 인척이 아닌 혈연간(예외가 부부간)에만 상속이 일어납니다.
2.상속의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전혀 한푼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살펴보면,
1.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원래는 남편재산인데 명의신탁등으로 아내명의로 해놓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재산의 상속자는 아내쪽 피붙이들뿐입니다.
2.상속은 자식이 1순위 존속이 2순위..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죽은자에게 아들과 아버지(아들의 할아버지)가 있으면,
2순위자인 아버지는 한푼도 못받고, 아들이 전부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문을 보면 아내의 남동생이 살아있고 그가 아내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므로,
그가 아내(누나)의 모든 전재산을 남김없이 혼자서 상속받게 됩니다.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는 전혀 상속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남편조카와 아내조카도 단 한푼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