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함)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주요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1인가구 1,558,419원
-2인가구 2,592,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가구 5,420,986원
재산: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방법
신구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필히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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