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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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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제주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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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개요 |
도심내 신혼부부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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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호수·대상주택·지원한도 |
o 모집호수 : 70세대(예비 35세대 별도)
o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o 전세금 지원 한도액 : 5,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1억원)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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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 |
1.5% |
2% |
(예시 1) 전세금 20,000,000원인 경우
임대보증금(계약금) : 1,000,000원, 월임대료 : 15,900원(충당금포함)
(예시 2) 전세금 50,000,000원인 경우
임대보증금(계약금) : 2,500,000원, 월임대료 : 79,550원(충당금포함)
(예시 3) 전세금 100,000,000원인 경우(전세지원 최대한도)
임대보증금(계약금) : 52,500,000원, 월임대료 : 79,550원(충당금포함)
o 임대기간 : 10회 계약(최초계약 포함)
- 최초 임대기간(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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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위 |
o 모집공고일(2015. 2. 27.) 현재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전년도(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월평균소득의 50% |
2,367,300원 |
2,612,320원 |
2,780,010원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2)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2.27.) 현재 혼인 3년 이내(2012.02.28. ~2015.0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0.02.28. ~2015.02.27.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0.02.28. ~2015.02.27.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 (혼인)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출생 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2015. 2. 27. 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제주도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② 세대주의 나이 |
가. 35세 이상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0세 미만 |
3점 2점 1점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⑤ 세대주의 당해 제주도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⑥ 장애인 등록여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
2점 |
⑦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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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
o 신청기간 : 2015. 3. 24(화) ~ 3. 25(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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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5. 2. 27.)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공통준비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5. 2. 27.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 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
신혼부부 |
①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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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절차 |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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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 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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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우리공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중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15년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 전세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주택소유 및 자산소유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당첨자의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o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o 당첨이후 주소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064-720-1033~35)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1통을 우편 등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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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역 |
LH |
시청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시청 |
읍․면․동 주민센터 | |||
제 주 시 |
제주지역본부 720-1033,35 |
건축행정과 728-3072 |
한 림 읍 : 728-7623 |
용담일동 : 728-4603 |
애 월 읍 : 728-8832 |
용담이동 : 728-4632 | |||
구 좌 읍 : 728-7725 |
건 입 동 : 728-4663 | |||
조 천 읍 : 728-7832 |
화 북 동 : 728-4692 | |||
한 경 면 : 728-7922 |
삼 양 동 : 728-4725 | |||
추 자 면 : 728-4273 |
봉 개 동 : 728-4756 | |||
우 도 면 : 728-4332 |
아 라 동 : 728-4784 | |||
일도일동 : 728-4422 |
오 라 동 : 728-4812 | |||
일도이동 : 728-4452 |
연 동 : 728-4842 | |||
이도일동 : 728-4483 |
노 형 동 : 728-4874 | |||
이도이동 : 728-4512 |
외 도 동 : 728-4903 | |||
삼도일동 : 728-4542 |
이 호 동 : 728-4933 | |||
삼도이동 : 728-4578 |
도 두 동 : 728-4962 |
2015. 2. 27.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