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험물 취급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만들어진 장비를 조립하여 시운전을 하는 공장이고 시운전 시 경유만을 취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취급소 정의
위험물을 제조(생산)외의 목적으로 취급(사용)하는 장소 중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외의 위험물을 취급(사용) 장소를 일반취급소라 한다.
-일반취급소 종류 중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 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경유는 인화점 50도로써 38도 이상이고, 해당 공장에 경유를 600L까지 취급할 수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이 설비가 탱크는 아니고 그냥 보관용기(옥외에 있습니다.) 같은 것이고 지정수량도 30배 미만입니다. 그럼 해당 공장은 일반취급소로 볼 수 있을까요 ?
만약 경유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7번에 의해 옥외저장소가 되는것인가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7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 4조 관련)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제 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나) 제 4류 위험물 중 제 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알코올류, 제 2석유류, 제 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일반 취급소로 볼 수 있다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5조 7번 (가) 항목 에 의해 경유를 지정수량의 50배인 50,000L 까지는 별도의 신고나 관리자 선임 없이 보관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 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 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