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부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덕에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는 운전자가 늘어났다. 그동안 과태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폐차할 때나 양도할 때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운전자에게 직접 발부되는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손해가 따르지만 과태료는 범칙금과 다르게 기한 내에 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6월 22일 부터는 과태료 미납 시에도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 모든 과태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시행법이 바뀐 줄 모르고 예전처럼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기본 금액에 최대 77%까지 추가 부과된다. 체납액이 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고 체납이 10건 이상이면 액수에 상관없이 부동산 압류도 행해질 수 있다. 해당기관은 고지서에 시행법의 변경점을 명기해 운전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6월 22일 이전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위반행위를 한 후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2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22일부터 바뀐 법은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전고지서를 발송한다. 예전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었지만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현재는 모두 등기로 발송된다. 사전고지서를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히 납부하면 깎아주고 체납하면 무거워지는 과태료 덕에 시행 된지 한 달 만에 기존보다 높은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