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년대비 121%↑…쇼핑분야 73.5%
“유통자료 보관·반품기록 관리로 피해 예방”
[워라벨타임스] 쿠팡과 네이버, 11번가 등 오픈마켓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계정 정지와 반품 책임, 광고비 청구 등을 둘러싼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0건)보다 121%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약 18% 수준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8.3%로 10%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업종벼로 보면 오픈마켓 거래와 관련된 쇼핑 분야가 325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배달 57건, 중고거래 14건 순이었다.
분쟁 유형은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의심에 따른 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이에 조정원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들에게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매입한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보유해 판매 중지 또는 계정 정지에 즉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송 정보를 정확하게 시스템에 기록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광고 집행 기간 및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