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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헷갈려요ㅜㅜ 학원비 신용카드이중공제..
love is(서울) 추천 0 조회 337 09.09.21 10:1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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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21 10:39

    첫댓글 문제를 다 올려주셔야 알수 있지 않을까요....참고로 특별공제 문제에서 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이런식으로 나눠져서 나온문제라면 신용카드 부분에 있는것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 09.09.21 10:42

    학원비는 지로로납부한 금액만 가능해여

  • 작성자 09.09.21 15:34

    그러니까 초중고 학원비중 지로로나온것을 카드로 긁으면 교육비 공제불가하고 신용카드공제는 된다는말씀이죠?

  • 09.09.21 17:20

    위의 문제만 갖고 풀이하면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로 지출된 금액은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능하나 초,중,고등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교육비 공제만 되고 카드 공제는 받을수 없어요..이중공제가 되니까요. 댓과이님 말씀처럼 초,중,고 학생들 학원비는 지로납부액일 경우 카드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위의 문제는 교육비공제 받을수 없구요. 둘다, 교육비 공제를 못받으니까 신용카드 공제는 둘다 받을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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