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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 율 |
이 자 비 용 |
9% |
11,995,000원 |
11% |
5,500,000원 |
18% |
297,635원 |
합 계 |
17,792,635원 |
[답]
(익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액 1,026,080원(상여)[키컴 : 1,026,123원 (상여)]
(익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액 1,199,283원(배당)[키컴 : 1,199,241원 (배당)]
2,225,363원 2,225,364원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1) 이자율별차입금적수계산
(11,995,000원 ÷ 9% × 365일) + (5,500,000원 ÷ 11% × 365일) + (297,635원 ÷ 18% × 365일)
= 67,499,926,526원
(2) 가지급금ㆍ가수금적수계산
ㆍ김막동 : 36,500,000,000원
ㆍ오철형 : 4,366,000,000원
(3) 인정이자계산
< 김막동 >
ㆍ인정이자 : (539,057,499원 × 18% ÷ 365일) + (16,300,225,126원 × 11% ÷ 365일) + (19,660,717,375원 × 9% ÷ 365일) = 10,026,080원
ㆍ회사계상액 : 9,000,000원
ㆍ인정이자조정액 :1,026,080원
ㆍ(익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액 1,026,080원(상여)
< 오철형 >
ㆍ인정이자 : (64,480,139원 × 18% ÷ 365일) + (1,949,774,874원 × 11% ÷ 365일) + (2,351,744,987원 × 9% ÷ 365일) = 1,199,283원
ㆍ회사계상액 : 0원
ㆍ조정액 : 1,199,283원
ㆍ(익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액 1,199,283원(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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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이 틀릴수밖에 없네요...인정이자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원래는 문제의 답안처럼 법인이 차입한 차입금의 높은이자율부터 적용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각차입금총액을 각각지급한이자비용총액으로 나눈비율)먼저 적용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수없는경우(차입금이없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차입한금액만있는경우)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여기서 올해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수있도록 법인세법의 개정이 다시이루어 졌습니다...참고하셔서 문제푸셔야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