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을 앞두고 아직도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네요.
18~19일 또는 19~20일 사내 워크숍을 기획했던 회사나 은행도 있었네요.
분명 12월 19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란 공공기관의 휴무일인 관계로 반드시 사기업들이 휴무를 해야한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휴무로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근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분명 공민권을 보장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장에 이동하는 시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 해야 하는 겁니다.
이동 및 투표권 행사를 위해 최소 한시간을 배려해주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보궐 선거시에는 한시간을 조정합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투표시간 연장. 선거율 유급휴일 지정은 무산되었습니다.
혹시 정상근무 하시는 분들 중에 투표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하셨는데도 묵살되신다면 투표권보장공동행동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변에 대한 비밀은 지켜드린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 19일 다 같이 투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