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996. 11. 15 규칙 제401호]
개정 1998.12.31 규칙 제422호
2000. 6.26 규칙 제443호
2000. 8.28 규칙 제445호
2002. 1.14 규칙 제456호
2007. 1.29 규칙 제513호 부칙
2009. 7.16 규칙 제54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포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4>
제2조 (시설기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서 “동일구내”라 함은 같은 건물과 학습자의 지도 및 학원관리에 지장이 없는 인접한 건물을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습장을 따로 둘 수 있는 학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농림(동물)
2. 기계, 건설기계운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냉난방, 열관리, 가스, 전기, 안전관리, 해양(선원), 관광자원, 에너지, 환경, 조선, 항공, 방송, 항공승무원<개정 2009. 7.16>
3. <삭제 2000. 6. 26>
제2조의2 (보험 등의 가입) ①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등록일 또는 신고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
2. 휴원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원의 경우 재개원일로부터 10일 이내
3.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이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에서 발행한 서류를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09. 7.16>
제3조 (원칙)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의 준칙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동일 지역교육청 관할 내에서 학원(교습소)간에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삭제 2009. 7.16>
제6조 (학원 및 교습소의 위치변경) ①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로부터 다른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지역으로 위치변경 신청을 받은 교육장(이하 “위치변경 전 교육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교육장(이하 “위치변경 후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1. 학원
가. 학원원칙 1부
나. <삭제 2000. 6. 26>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개정 2002. 1. 14>
2. 교습소
가.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1부
나. 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② 위치변경 후 교육장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과 위치변경 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여부를 통보받은 위치변경 전 교육장은 위치변경 전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제7조 <삭제 2000. 6. 26>
제8조 (강사자격) 영 제12조 별표 2 자격기준 8호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당해 부문의 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9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용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 및 해임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 7.16>
② 강사 등의 변경통보를 접수한 교육장은 학원(교습소)의 직원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제10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통보) 영 제7조제2항에 의한 학원의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는 그 통보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의 등록사항 변경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영 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습소의 신고사항의 변경통보는 교습소 신고사항 변경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임시교습자) ① 교습자가 영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6>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한 임시교습자에 대하여는 학원(교습소)의 직원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③ 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하며, 해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임시교습자해임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6>
제12조(수강료조정위원회)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7.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7.16>
1. 지역교육청별 수강료등의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교습과정별 또는 학원별 수강료등의 조 정에 따른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9. 7.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은 교육장, 부위원장은 학무과장이 된다. 단, 경상북도포항교육청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09. 7.16>
1. 시·군의 물가관련업무 담당공무원
2. 학부모, 학원·교습소 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로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⑤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교육장은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 7.16>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 7.16>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7.16>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7.16>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체육담당장학사 또는 평생교육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09. 7.16>
⑫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7.16>
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7.16>
제13조 (수강료 등의 통보)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통보는 수강료 등 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수강료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강료 등의 변경시행예정일로부터 20일이내의 기간동안 수강료의 변경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수강료 등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신용카드 결재로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에서 발부한 납부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개정 2009. 7.16>
제14조(지도·감독)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4>
② 교습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관리하고 규칙 제16조 별표 1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
2. 수강생 대장
3. 교습료 영수증 원부
4. 현금출납부
5. 문서철
6.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제15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7조 및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처분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조례 제12조제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위반사항의 경중과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 때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행정처분 통보)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처분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 (개인과외교습 중지 명령등)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 중지 명령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 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 중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교습 중지 명령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2. 1. 14>
제17조 (위탁업무) ① 영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법인은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대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계획에는 연수일자, 장소, 대상 및 인원수, 강사, 연수시간, 경비충당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로부터 참가비를 받을 때에는 1인당 징수액 및 그 수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제2호에 의한 신규설립·운영자 연수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연수를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영 제20조제3항에 의해 위탁받은 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연수불참자에 대한 연수는 영 제20조제3항에 의해 위탁받은 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연수를 실시한 법인은 연수참가자에게 연수 참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연수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태료 처분 등)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부과·징수된 과태료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위반내용 또는 기간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02. 1. 1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처리절차 진행중에 있는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대상으로 조사되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 칙 <2000. 6. 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8.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2002. 1.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과태료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2009. 7.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휴원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