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의원은 오늘,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미디어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며, 말로만 하는 의원직 사퇴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인 이종걸의원은 오늘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웁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회의장 문을 뜯는 행위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미디어법을 급하게 처리하려 할 경우, 모종의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걸의원은, “미디어법은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법으로 정치관계법”이라며, 결코 급한 법이 아니고, 허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걸의원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 이후, 김형오 국회의장이 계속해서 직권상정 강행압박을 암시하고 있다”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6월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회의장의 트릭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논의 요구와 관련해, “미디어법을 날치기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절차상의 통과의례로써 논의하자는 것뿐”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도 논의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걸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대연합이 현실화됐고, 반민주 세력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뭉쳐야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다”며, “무소속 정동영의원도 빨리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