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일제시에는 경방단에 통합되어 소방활동을 해 왔고, 정부 수립후 소방대는 전후 복구 사업 및 국토재건에 참여하였으며, 6.25 사변을 겪는 과정에서 방공단에 편입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53년 민병대 조직시에는 생계에 종사하며, 군사훈련을 받아 향토방위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소방의 원조이자 전신이며, 특히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947년에 결성되어 54년의 역사를 지닌 『의용봉공의 단체』인 것이다.
가. 개 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정부조직법 제정에 따라 소방조직도 새롭게 개편하였다. 기존 미군정 시대의 자치소방체제에서 정부수립후 국가 소방체제로 변모하면서 소방은 경찰행정속으로 포함되어 중앙소방기구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로 지방은 도경찰국 소방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경찰행정속에서의 소방은 인원 및 예산과 장비확보등 여러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불가피하였다.
정부수립당시 전국의 소방서는 50여개소에 달하였으며 이는 내무부 소방국 발족전까지 상비소방기구로는 가장 많은 숫자였으며 이후 급격히 감소되면서 1950년 5월 17일에는 23개 소방서만 존속하게 되었다. 당시 경기도에는 인천소방서(1944. 9. 1 개서), 수원소방서(1947. 4 개서)등 2개서만 설치되어 있었다.
하년 1949년 11월 15일 공무원 임용령 제정과 더불어 소방직급이 소방감, 소방사, 소방사보, 소방원등으로 분류되었으며 1958년 3월 10일에는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명실공히 소방업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나. 중앙소방행정기구
과도정부의 중앙소방위원회를 인수한 내무부는 1948. 11. 4(대통령령 제 18호) 내무부 직제에 의하여 기구를 확정하였는데 소방업무는 치안국내 소방과에서 분장토록 하였으며 소방과는 소방행정, 소방의 훈련지도, 소방사상의 선전보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1948. 11. 4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설치
1950. 3. 18 내무부 소방과를 보안과내 소방계로 축소
1955. 2. 17 내무부 소방계를 경비과 방호계로 병합(방호계)
1961. 10. 2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설치
다. 지방소방행정기구
1) 도 소방과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를 설치하면서 각 도에는 소방청을 흡수하여 소방과를 설치하였으나 1950년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가 보안과내 소방계로 축소되면서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각도 소방과는 보안과로 흡수되었고 그 후 소방업무가 다시 경비과로 흡수되었다.
2) 소방서
과도정부시 소방서의 수가 50여개에 달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이후 정부수립후 1950ss 5월 27일에는 23개 소방서를 존치하고 27개서를 폐지하였으나 이후 해마다 계속 증가되었다. 한편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소방업무는 경찰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경찰서 직제에는 소방공무원을 두지 않았으나 1954년 3월 30일에 와서야 소방사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소방서직제
1952년 8월 제정한 소방서 직제에는 소방서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1급서 소방서장은 총경으로, 2급서 소방서장은 경감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과·계 조직분류가 되지는 않았다. 그후 1967년 11월 23일에는 소방서 직제 개정으롯 시, 도지사가 필요한 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69년 1월 14일 소방서직제 개정시에는 소방서에 소방과와 방호과를 두도록 하였다.
나) 소방서 운영
정부수립후 소방행정은 경찰행정의 일부로서 다루어졌으나 인원 및 예산의 확보등 여러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불가피 하였다. 국고에서 지출되는 소방서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그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방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소방직 공무원 정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고용원 또는 임시직(후에 의용소방대 유급상비대원)의 신분으로 지방비에 의하여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
가. 상비소방수 제도
일제 통치하의 소방기본조직은 소방조 조직이다. 그러나 도시와에 따라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건축물의 수가 증가하고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방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상비소방제도를 두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일 합방이전부터 상비소방수가 생겼으나 이러한 상비소방제도가 전국단위로 조직되면서 점차 지방 부, 읍, 면지역으로 확대 개편되게 되었으며 이것이 민간 소방조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상비소방수제도는 소방조 상비소방수와 도 경무부 소속 상부소방수로 분리하여 운영되었으며 1912년 6월 28일 경무총감부령 제 7호로 경성소방조에 상비소방대를 두게된 것이 최초의 민간소방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경방단의 조직
일제는 중·일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1939년 7월 3일 조선총독부령으로 경방단 규칙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기존의 소방조와 수방단을 해체함과 동시에 이를 경방단으로 통합 운영하였다. 이 경방단은 평시에는 수·화재, 전시에는 공습에 의한 화재를 경계 방어하며 이로 인한 화재를 진압하는 등 민간소방활동을 하게 되었다.
설치 구역은 부, 읍, 면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8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서 실제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지원에 의해 활동 하도록 하였다.
다. 소방대 조직
일제통치의 종결로 경방단이 해체됨에 따라 1946년 4월 10일 법령 제 166호로 경무부 소속 소방사무가 각 시, 읍, 면으로 이관하였으며 동년 5월 1일 경기도 소속 하에 있던 기구를 개혁, 경기도 소방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대를 조직하여 소방과 수방 및 전후 복구사무를 담당하는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활동을 벌였다.
당시 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경기도 소방규칙에 의해 도지사가 수·화재를 경계 방어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 읍, 면별로 1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의 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조직하되, 대장, 부대장은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하고 부장이하의 대원은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용하도록 하였다. 대의 정원은 시 지역에서는 150명, 읍 및 군청 소재지에서는 90명, 기타 면 지역은 6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이 년 1회 이상 복무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는 한편, 복제를 정하여 착용하였으며 모범대원에게는 표창도 수여하였다. 출동수당은 지역별로 훈령으로 정하였는데 대체로 1회 출동수당은 100원이었다.
라. 방공단의 설치와 소방대의 통합
소방대는 1952년 8월 25일 대통령령 제 681호로 방공단 규칙을 공포하면서 소방대가 방공단에 흡수 통합되었다. 방공단 설치구역은 구·시·읍·면을 단위로 하며 동 리에서는 분단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단원의 임면은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경찰서장이 구·시·읍·면장과 협의하여 방공업무 수행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 조직하는 한편, 방공단의 기구로는 총무, 감시, 방호, 소방의 4부를 두고 경찰서장이 지휘하되, 소방에 관하여는 소방서장이 지휘하도록 하였다. 소방부에는 정비반과 소방반을 두어 정비반은 소방설비 기자재의 정비와 감찰을 담당하며, 소방반은 화재의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가. 의용소방대의 연혁
의용소방대의 연혁은 일제하에서의 소방조 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민간 소방 조직으로서 시작된 소방조 → 수방단 → 방호단 → 경방단 → 소방대 등으로 변천해 왔으며 이러한 민간 소방조직인 의용소방대는 순수 봉사단체로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전후복구 사업이나 수방 및 화재진압등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의용소방대는 6.25 전후에 화재가 빈발해지자 1954년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에는 별도의 설치규정없이 종래의 예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후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에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이 명문화 되면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 485호로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 4장 보칙 제 40조 - 제 46조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방법 제 40조(의용소방대의 설치)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은 서울특별시와 시, 읍은 소방서장의 화재진압이나 수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두며, 대원은 소화업무만 아니라 수방, 방공업무등 중요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나. 의용소방대의 조직
의용소방대원은 향토에서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화 또는 수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되어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직무는 소화난 수방업무의 보조에 있고 방공법에서 정한 방공업무도 병행해서 수해하였다.
대원의 임용은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소방서장이 소화, 수방 또는 방공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대장고 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그 외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용하도록 하였는데 지방공무원령 제 14조에를 준용하였다. 대의 하부조직으로는 총무부, 방호부, 구호부, 훈련부의 4부를 두었으며 필요시 부, 반 부서를 통합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무부에서는 서무반, 경리반을 두어 기획, 인사, 경리 등의 사무를 분장하며, 방호부에서는 소방반, 감시반을 두고 각종 설비의 정비, 감사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으며, 구호부에서는 대피반, 구호반을 두어 수화, 방독, 소독, 피해조사등을 훈련부에는 훈련반, 교육반을 두고 지도연구계도 및 선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대원의 정원을 소재지의 인구 3만까지는 60인, 3만을 넘어 5만까지는 90인, 5만을 넘을 때에는 매 1만마다 5인을 증가할 수가 있었다.
다. 의용소방대의 운영
1) 교육훈련
1958년 8월 18일 내무부령 제 19호로 소방법 시행규칙 제정시 교육훈련은 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과목인
① 훈련 및 소방관계 법규
② 점검 침 예법
③ 조 법
④ 각종 소방펌프 조작법
⑤ 방수연습, 방화연습
⑥ 방공훈련 등을 월 1회 5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점검은 소방관 점검규칙을, 조련과목은 경계훈련 교범을 준용하고 기타과목은 소방훈련에 준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훈련 교관 및 조교를 소방관, 경찰관 또는 대원 중에서 소방서장이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2) 수당지급
1958년 8월 28일 내무부령 제 50호로 소방법시행규칙 제정시 대원의 출동수당은 관내 출동시는 1인당 1회 500환, 관외출동시는 식비로 1인당 500환, 교육훈련 출동수당은 1인당 1회 300환이었으며, 이는 지방예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었다. 절차로는 소방서장 및 소방대장이 지급 신청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소방서장은 출동수당 지급대장을 비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