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1-36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휴직으로 인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사회복지사)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06월 10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선발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채용분야 | 근무기간/ 근무시간 |
한시임기제 9호 | 1명 | 입원심사제도운영과1 | 채용일~2022.5.05. 주 35시간 |
한시임기제 9호 | 1명 | 입원심사제도운영과2 | 채용일~2022.6.30. 주 35시간 |
담당 업무 |
ㅇ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지원 등 |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반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9호: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격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2호에 따른 자격기준
구 분 | 자격 기준 |
한시임기제 9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응시자격에 의한 면허(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1차)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요건에 적합 시 합격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5개 요소 평정(요소별 상·중·하로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ㅇ 접수기간: 2021.6.17.(목) ∼ 6.21.(월)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세지로 개별통보 예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국립정신건강센터 7층 인사팀
· 2021.6.17.(목) ∼ 6.21.(월),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인사팀) 7층 |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정부수입인지(9호: 5,000원):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인 경우만 제출,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졸업증명서(전문학사 이상) 사본 1부
* 제척사유 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단계 | 주 요 내 용 |
공 고 | 기간 | 2021.6.10.(목)∼6.21.(월) | 방식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나라일터, 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일자리센터홈페이지 |
원서접수 | 기간 | 2021.6.17.(목)∼6.21.(월) | 방식 | 방문 접수, 등기 접수 |
서류전형 합격발표 | 일자 | 2021.6.30.(수) 예정 | 방식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http://www.ncmh.go.kr) |
면접시험 | 일자 | 2021.7.06.(화)∼7.07.(수) 예정 | 장소 | 국립정신건강센터 |
최종합격발표 | 일자 | 2021.7.15.(목) 예정 | 방식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http://www.ncmh.go.kr) |
* 선발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7일전까지 변경 공고
ㅇ 신분 : 한시임기제 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근무기간 :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ㅇ 근무시간 : 1일 7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주 35시간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봉급월액 기준>
등급 |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 기준액 |
9호 |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 공무원 | 1,684,800원 |
*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며 실제 근무시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육아휴직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02-2204-0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의 반환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본을 남겨둔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부담함이 원칙이되, 등기·내용증명 등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소요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1.7.10.~202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