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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서귀포시 대정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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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제주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개요 |
LH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주택형별 신청자격 및 모집호수 |
주택형 |
전용면적 |
신청자격 |
모집호수 |
비고 |
1형 |
40㎡이하 |
1~2인 가구 |
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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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
40㎡초과~60㎡이하 |
2~4인 가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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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 |
60㎡초과 |
5인이상가구 |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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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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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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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집공고일(2015.2.27)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수에 의함(형제자매 제외)
※ 신청 이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모집공고는 향후 신규매입 및 공가 발생에 대비한 예비자 모집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임차인 퇴거 및 주택 개보수 등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자격유지 여부에 따라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예) 전용 46㎡(14평) 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450만원 수준 - 월임대료 평균 7만원 수준(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2. 27) 현재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 배점항목표의 배점 합산점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제주도 전입일이 빠른 순서로 입주자 선정
▶ 동호 배정방법
- 동별 ․ 유형별 순위자 확정 후 공가 또는 기존임차인의 퇴거시기에 따라
선 순위자에게 먼저 공급
※ 최초 공급당시 공가주택이 2호 이상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배정하되,
추첨은 신청자(본인, 가족, 대리인 등)별 1인이 참석하여 1회 추첨으로 결정
(불참시 동호 추첨은 공사직원이 대리하거나 공사에서 결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제주도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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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신청기간 및 장소 |
◦ 신청기간 : 2015. 3. 24.(화) ~ 3. 25.(수)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5. 2. 27) 이후 발행분만 유효함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소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 과거 5년 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 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세대주명의 통장만 인정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 |
■ 선정단계 |
입주 희망자 |
신청접수 ▶ |
주민 센터 ․ 읍면 사무소 |
▶ |
해당지역 |
▶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선정통보 ▶ |
입주 대상자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 유의사항 |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매입임대는 전세임대(신혼부부 포함)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우리공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중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
o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o 본 모집공고는 신규매입 및 공가주택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자선정 후 즉시 주택공급은 되지 않으며, 기존임차인 퇴거 및 주택 개보수 등의 상황에 따라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o 해당주택의 관리운영방법에 따라 입주시 관리비선수금(퇴거시 환급) 및 매월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o 당첨이후 주소변경이나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064-720-1035)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1통을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
지역 |
LH |
시청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시청 |
읍․면․동 주민센터 | |||
서귀포시 |
제주지역본부 720-1033,35 |
주민복지과
760-2532 |
대 정 읍 : 760-4032 |
효 돈 동 : 760-4624 |
남 원 읍 : 760-4132 |
영 천 동 : 760-4654 | |||
성 산 읍 : 760-4233 |
동 홍 동 : 760-4712 | |||
안 덕 면 : 760-4333 |
서 홍 동 : 760-4725 | |||
표 선 면 : 760-4433 |
대 륜 동 : 760-4775 | |||
송 산 동 : 760-4524 |
대 천 동 : 760-4784 | |||
정 방 동 : 760-4552 |
중 문 동 : 760-4814 | |||
중 앙 동 : 760-4564 |
예 래 동 : 760-4865 | |||
천 지 동 : 760-4594 |
2015. 2. 27.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