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이 살아남는 큰 이유중에 하나가 공짜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20명 넘는 직원과 계속 질리도록 통화했습니다
우선 감사원은 자기네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게속 전화를 돌리더군요
그러던중 한 분에게 솔깃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원 홈피에 법재처를 들어가 보면 감사원법 22조 또는 23조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 말에 의하면 23조 1호~10호까지를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봐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 법에 대해 아시는 계시면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청구조사팀 민원조사실에 민원을 넣으면 감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더 전화를 해봐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서(전부 알아내기가요;;;)
제 결론은요 끈질기게 추적하다 보면 분명 감사도 시킬수 있을것 같아 보이고
국세청도 세금을 열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세금 열람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 신발~)
누구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없나요?
힘을 모아봅시다~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아보고->여차하면 감사원에 민원도 넣어봅시다~
첫댓글 방장님~~ manic님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저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음..저도 머리가 아파온다는.. 선생님이 끝까지 법조문 공부를 더 하셔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잇는 것을 찾아내 주셧으면 합니다. 죄송. ^^
그럼요 뉴라이트(뉴또라이) 넘들도 kbs감사청구해 하잔아요.
KBS는 공영방송이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ㅠ.ㅠ
감사원도 넘어감,,,
당장 법제처로 고고싱~
일단 법제처의 조문을 살펴보니 조중동은 감사원 감사에 해당사항은 없어 보이긴 한데요... 고민좀 해 봐야겠습니다. ㅠ.ㅠ
근데 감사보다는 오히려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구린 점이 많을 텐데요..